[논평]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논평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서울 북부지법 형사 4단독) 에 대한

논 평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OO판사는 2012년 9월에 성매매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한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한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법률제정 경위의 적절성과 성매매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해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착취나 강요가 아닌 성인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변화된 사회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특정인을 위한 축첩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이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차별적 범죄화와 국제협약간의 충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1. 오판사는 성착취 행위로서 성매매와 개인 간의 성행위를 혼돈하고 있다.

오판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 거대한 성산업 구조 안에서 성착취피해를 입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다. 성산업의 엄청난 규모와 착취, 여성들의 인권침해상황, 성을 파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선택권이 제한된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개인 간의 자유로운 성행위로 혼돈하면서 사회구조적 문제인 성매매문제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적 접근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취지를 호도함으로써 일반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매매에 관한 소모적이고 퇴행적인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2.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이다.

성매매는 단순히 1:1 개인 간의 성적서비스 행위이거나 성인간의 자유로운 거래행위가 아니라 3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이고 차별적 행위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성적 폭력과 성적 거래의 경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포장하는 법원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에 대해 점점 더 불관용의 원칙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성별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

 

3. 성매매여성이 처벌되는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산업 착취구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국가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집행이 성매매여성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여성을 처벌하고 알선행위자와 구매자에 대한 낮은 처벌로 법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성산업 착취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성매매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는 알선행위자, 업주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그리고 지금도 성산업착취구조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외쳐왔다. 그리고 2013년, 우리는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들을 비범죄화 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닌,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취지를 후퇴시키면서 오히려 일국적 차원을 넘어 초국적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풍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월 1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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