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평]공직자의 국제적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행위를 강력히 처벌, 징계하고 피해여성들의 인권지원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논 평 >

 

공직자의 국제적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행위를 강력히 처벌, 징계하고 피해여성들의 인권지원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사의 제목만으로 이미 공공의 분노를 한껏 살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우체국 직원이 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도 한통속”(MBC NEWS 2015.12.21), “우체국 직원의 위험한 알바’, 뒤봐준 경찰“(MBN), ”우체국 직원은 성매매업소 운영 경찰관은 현장서 범인 도피시켜“(경북매일),”러시아여성 성매매, 공무원이 포주노릇경찰은 봐주기“(동아일보) 등이다. 기사 내용은 더욱 점입가경이다. 국내 알선책, 대구지역 브로커 등과 인신매매를 통해 러시아여성을 성매매 알선하는 범죄행위를 우체국직원이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매수 행위로 알게된 업소를 인수해 성매매알선 포주행위까지 했다고 한다. 여기에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이들을 도피시키고 신분까지 보호해주었다.

 

지난 1119일에는 여수의 유흥주점에 일하던 30대 여성이 업주의 폭행의혹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126일에는 인천의 마사지업소에서 불이나 태국인여성 2명이 사망했다. 이 두 곳은 모두 성매매 알선을 하는 곳이었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신을 구속해 이익을 갈취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 때문에 끊임 없이 성매매여성들은 구매자에 의해, 알선관련 업주들에 의해, 성매매를 둘러싼 착취적 상황들에 의해 죽음에 이르고 있다. 성매매에서 팔리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배제된 이들일 수 밖에 없으며, 이들의 취약함이 곧 성매매알선 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 더더 취약한 이들이 성매매로 유인되는 구조를 가진다. 가출팸에서 학대받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구매자에 의해 쉽게 제압당하는 성매수 대상 청소녀들에 이어, 다양한 이주여성까지 취약한 대상들은 늘 추가되고 있다. 또 이주여성들의 경우 자국의 알선조직에 의한 위협과 수사과정상의 인권지원 쳬계까지 미흡해 피해를 입증할 여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왜 성적 착취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성매매가 끊이지 않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신분의 안전을 보호받는 공직자들이, 더구나 일선에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이 나서서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를 만큼 성매매알선은 이 되는 일이고, 성매매방지법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집행할 공적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전혀 겁내지 않는 다는 반증인 것이다. 또한 자신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없는 이주여성들이 손쉽게 이들의 먹이가 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알선, 더구나 국제적 인신매매조직과 손을 잡고 여성을 공급하는 인신매매라는 엄청난 범죄행위가 공직자들에 의해 저질러 진다는 것은 사회 정의를 헤치고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수사로 드러난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전체 공직사회에 강력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피해여성들에 대한 처우이다. 이번 사건에서 러시아여성들은 다양한 불법 인신매매조직에 의해 넘겨졌을 것이다. 하지만 사건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사건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충분한 인권지원이 이루어져야 피해자의 양산을 막고 알선조직의 두터운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이후 과정에서 여기에 연명한 단체들은 요구한다.

1.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에 강력 대응하라

2. 공직자들의 파렴치한 비리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조치하라

3. 피해이주여성들에 대한 국내외적 인권지원 공조체계를 수립하라

 

 

 

2015. 12. 22.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