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매매’와 ‘동성애’는 우리 사회 ‘인권·정의’의 문제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 02)312-8297  전송 02)312-8297 
홈페이지: jkyd2004.org E-메일 : 2004-609@hanmail.net
공동대표  정미례, 손정아    

 구    분 보도자료
 일   자 2016. 01.28 
 담 당 자  문의 및 연락처: 정미례 공동대표(010-4718-0557)

1. 본 단체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구조, 지원, 상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권 단체입니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위헌 제청 된 사안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여성인권, 시민단체들은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본 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헌재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들의 개정활동을 하면서 성산업착취구조해체 및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몇몇 단체들이 헌법재판소앞에서 1인시위 및 기자회견을 통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면서 잘못된 내용을 유포시키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의 성명서를 배포합니다.  

출처 : “성매매 합법화·軍동성애 허용 안될 말”… 기독단체 등 헌법재판소 앞 시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2805&code=23111111&cp=du

 

<성명서> 

‘성매매’와 ‘동성애’는 우리 사회 ‘인권·정의’의 문제이다.
보수단체는 왜곡된 사실로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 

일명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라는 곳에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성매매합법화 반대와 동성애 반대를 한묶음으로 다루면서 성도덕과 보수적인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에 갇혀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단체는 작년 12월부터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함과 동시에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성매매합법화와 동성애를 반대한다’면서 합헌판결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軍) 동성애와 성매매 합법화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 합헌 판결 촉구(성매매 합법화 반대) 이유로 – 성매매 산업을 번창하게 만들고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인신매매도 증가시킨다. –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 유혹을 받게 만든다 고 한다는 내용은(출처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88676)성매매문제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넘어서서 사실관계조차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들이 ‘성도덕’을 내세우며 성매매합법화 반대와 함께 부르짖는 군동성애 문제는 ‘성매매’와 같은 ‘인권’의 영역이다. ‘인권’을 ‘성도덕’ 아래 무릎 꿇리는 이들의 행태에 분노한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존재이유는 부정의한 인권착취인 성매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자본에 의한 노예적 착취인 성매매알선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함이었다. 성매매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한국 사회 부정부패를 키우고, 여성착취를 확대시키는 것이지 ‘성도덕’은 그야말로 기득권과 권력과 힘있는 자들을 위한 논리이다.
‘성매매’는 ‘성도덕’이 아닌 ‘정의와 인권’의 문제로 성매매를 ‘성도덕’차원으로 왜곡 축소하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 모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행동은 성매매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는 줄곧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요구해왔다. 한국사회 성산업은 국가의 묵인과 방조, 혹은 적극적인 유착속에서 번창해 왔고 그 속에서 여성들의 몸과 성은 단지 팔리는 상품, 거래되는 몸에 불과했고 성착취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살아왔다. 이런 이유로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고 성적착취행위’로 젠더폭력과 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반대해 온 것이다. 성산업/성매매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면서 살아 온 여성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을 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책임있게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이다. 

최근 국제사회의 일부 세력들에서 오히려 여성들의 상황을 빙자하여 성판매자(혹은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업주들과 성매수자들의 요구에 맞춰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여성인권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와 학자등은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2015년에는 이러한 활동으로 스웨덴식 모델인 성매매알선업자와 성매수자만을 처벌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캐나다, 아일랜드가 채택하고 그 외 서유럽권의 국가들이 이를 기조로 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알선행위와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수요차단을 위해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어야 성산업의 확산과 여성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국제사회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성매매합법화가 여성들을 유혹하여 성문화와 성도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사회는 청소년 성착취자들에 의해 많은 청소년들이 성착취피해를 입고 살해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성매수자들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성구매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성도덕’이라는 강자에 의한 약자를 낙인찍고 정당한 거래로 포장하면서 길들이는 문화가 ‘성매매’를 부추긴다. 성산업과 성도덕의 문제를 성매매여성들에게 돌리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진정으로 성매매문제해결과 여성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면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요차단을 위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1월 2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