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판결 성명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일부승소 판결은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죄의 시작입니다.

 

 

 

20146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120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된 1977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중 57명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미군 위안부들이 군 위안부로서 국가 폭력 피해자임을 증명하였고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지촌을 특정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19577. 6 , 대한민국의 산하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 장관이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대한민국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1957. 2. 28부터 구 전염병예방법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사회부로 하여금 이와 같은 특수 접객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특히 위안부를 의무적 건강검진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병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성병에서 낙검 된 미군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 수용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 관광시설 업체(미군 위안시설)를 지정하여 면세주류를 제공한 사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미군 등으로 한미합동위원회를 설치, 심지어 1997년부터는 이렇게 조성된 기지촌 특정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한 사실 등 대한민국이 해방 후 기지촌 특정지역을 설치하고 관리하였음을 재판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한 사실만으로 미군 위안부들에게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미군 위안부들은 판결 결과를 검토한 후, 재판부가 작게나마 19778월 이전에는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강제 성병검진을 하고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 치료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큰 성과로 평가하였지만 미군 위안부들은 정부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마련되기 전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이 마련 된 후에도 성병에 감염된 미군 위안부들을 단순 격리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낙검자들을 공권력으로 수용시켜 감금한 채, 강제적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하였기 때문에, 감금 시기를 떠나 원고 모두의 피해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당시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관리한 가장 큰 목적은 미군들의 성적 위안이었고 애국교육을 실시하여 미군 위안부들이 미군을 위안하는 행위는 국가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며 조장하였는데도 재판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 점, 둘째,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은 포주들과 유착관계에 있으면서 원고들이 미군에 의한 살인, 폭행, 감금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알선업자에게 팔려온 원고가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등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추가로 11차 변론 기일 동안,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부 스스로 미군 위안부들에게 사죄의 뜻으로 미군 위안부 관계 문서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원고입장에서 응원했던 동료들과 미군 위안부 피해를 은폐하고 묵인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시대적 어려움을 딛고 미군 위안부들과 함께 싸워 준 변호인단,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서 함께한 사회단체 활동가들, 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들, 뜨거운 관심으로 응원하는 국민들의 연대에 깊이 감사드리고 진실규명을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017125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연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