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하태경 바른정당 부산 선대위원장의 “매춘부 합법화” 용어 사용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정책의 악의적인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 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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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하태경 바른정당 부산 선대위원장의 “매춘부 합법화” 용어 사용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정책의 악의적인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은 2002년 설립된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부에 등록된 성매매피해상담소,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 4개의 부설기관을 운영하며 성매매피해여성을 구조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본 센터를 포함한 여성인권단체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와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본 단체는 우리사회의 평등과 약자에 대한 보호, 여성인권의 증진의 문제에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부산 KBS주관 부산선대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성매매여성을 쓰이지도 않는 용어인 “매춘부”라 낙인찍고,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정책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태경의원의 발언에 강력히 항의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 명 서
– 하태경 바른정당 부산 선대위원장의 “매춘부 합법화” 용어 사용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정책의 악의적인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선이 코앞이다. 전국적으로 대선 후보의 정책과 토론, 공방이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지고 있다. 이 활발한 미래 속에 시대착오적 인식들이 난무한다. 지난 4월 24일, 부산 KBS 주관으로 열린 제 19대 대통령 선거 부산 선대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부산 선대위원장은 “문재인 후보의 10대 정책 중에 굉장히 황당한 정책이 있다”며 “매춘부를 합법화시켜주겠다”는 정책이 있다고 했다. 대체 그러한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며,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하태경 위원장의‘워딩’이 기가 막힌다.

수많은 여성인권단체들은 우리사회의 평등과 약자에 대한 보호, 여성인권의 증진의 문제에 있어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해왔다. 수많은 법적 검토와 정책 개발 토론회를 거쳐 이번 대선국면에서도“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해왔다.  하태경 위원장의 “매춘부”라는 용어 사용과 문제인식은 이같은 변화의 흐름을 역으로 후퇴시키는 발상이자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왜곡시킨 것에 다름 아니었다.

다시 묻는다. 하태경 바른정당 부산 선대위원장은 한국사회의 성매매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국 사회 성산업은 일제 식민지 시대 유곽에서부터 미군 기지촌, 관광 자원으로 동원이 된 역사를 거쳐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성매매 여성은 매춘부, 창녀, 윤락녀, 온갖 사회적 낙인이 가해지는 존재인 동시에 외화벌이의 애국자로 호출되면서 이러한 정부 주도의 성산업 팽창에 동원되었다.

계획된 성산업과 착취 구조 속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수많은 여성들이 내몰려왔다.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여성들이, 또다시 사회적 낙인 속에서 성매매를 계속해야 했던 현실. 그러는 동안에 성매매 여성들은 업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살 시도율은 일반인의 23배에 이르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폭력의 후유증 속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성매매 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고, 성산업의 본질이 알선업자의 성매매 알선을 통한 이윤 획득과 성구매자의 성구매 행위에 있다는 것을 간파한 각국의 여러 나라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구매 행위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노르딕 모델”이다.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와 성산업이 젠더불평등에 기반하고 있는 젠더폭력임을 천명하면서“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미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정책인 것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는 바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그 발걸음을 함께 하고 있다. 2000년 UN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협약의 부속의정서인 인신매매의 방지 및 처벌 부속의정서에서도, 2014년 유럽 의회에서도, 세계 각국이 선택한 노르딕 모델에서도, 성산업 착취 구조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부산 선대위원장은“성매매 여성 비범죄화”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성매매 문제의 핵심은 성매매 알선행위, 그리고 이 모든 수익과 착취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성구매 행위에 있다. 또한 그간 한국사회는 창녀, 매춘부, 윤락녀 등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가해지는 착취행위를 비가시화하는 모든 폐습에 저항하며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기하고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나아가 성매매 피해자와 행위자의 구분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성매매 알선과 착취 현장에서 얼마나 무의미한 구분인지를 문제제기하며,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와 더불어 성구매, 성매매 알선, 성산업 착취구조를 정당화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한 범죄화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태경 위원장의 문제의식과 발상은 이같은 논의를 후퇴시키는 저열한 현실인식과 용어 사용에 다름 아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부산 선대위원장은 사과하라. 성매매 경험 당사자 여성들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성산업에 대한 착취 구조를 해체하고자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정책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한 UN과 유럽의회, 그리고 전세계의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에게 사과하라. “매춘부 합법화”라는 비아냥과 악의적 왜곡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 온 수많은 움직임들에 안겨준 모욕에 대해, 국제사회의 그간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5일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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