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착취문제에 적극 대응하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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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자 : 2017년 8월 1일(화)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시민사회단체

내    용 :  현행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논평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13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 및 피해여성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을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 본 단체는 성별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심각한 성착취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나아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대상청소년은 성착취피해를 입은 아동임에도 불구하여 선도보호라는 명분으로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착취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조와 지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3. 지난 2013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문제의 심각함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진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단체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법개정 작업 및 토론회를 통해 19대 국회에 새로운 법개정안이 남인순의원에 의해 대표발의(2015년)되었습니다. 그러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16년 남인순의원(2016년 8월8일)에 이어 김삼화의원(2017년 2월13일) 또한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26일 국회에서 토론회도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임위 결정으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보호처분규정삭제, 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원시스템 확보’를 요청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합니다. 이에 환영 논평과 함께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논의를 진척시켜 성착취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합니다. 

< 논 평 >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착취문제에 적극 대응하라!!

  그동안 성착취피해자들의 연령이 점차 저연령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각 국가들이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연령을 상향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예방 및 방지활동을 다각도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보호라는 미명하에 성착취 피해자를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바뀌어야 한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행위이다. 범죄에 연루된 성착취피해 여성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본 단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정책의 후순위가 아님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관점에서 성착취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이에 본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에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보호처분 삭제, 지원시스템 구축’등을 요청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권리가 보장되길 촉구한다. 나아가 성착취 문제에 대응하는 수요차단정책을 제대로 실시함으로써 사회전체가 제대로 된 안전망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착취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7년 8월 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문의 및 연락처 : 정미례공동대표(010-471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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