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평]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의료체계 및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연간 30여 만 건의 인공임신중절이 대부분 불법으로 행해진다고 추정되고 있다. 형법상의 낙태죄가 수많은 여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한 피임법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낙태죄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절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얻지 못하고, 고비용에 안전하지 않은 수술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이 낙태죄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연인이나 배우자에 의해 낙태한 여성을 협박하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에 여성들은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5천여명의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연합도 ‘낙태죄 폐지’를 19대 대선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각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화할 것은 요구했다. 

여성들에게 의학의 진보로 인한 안전하고 완전한 피임법과 의료시설, 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수많은 여성들의 요구에 이제 국가가 낙태죄 폐지로 답해야 한다. 

 

2017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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