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아동·청소년성보호를위한법률개정을 위한

기 자 회 견

  

   성구매 대상청소년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청소년이다.

국회는 아청법개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일시_ 2018124() 오전 11

장소_ 국회 정문

주최 다시함께상담센터 / 탁틴내일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 십대여성인권센터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연락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손정아 010-2415-3104

전화 02) 312-8297 전송 02) 312-8297

 

기자회견 순서

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배무진활동가

발언

1.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윤서활동가

2. 십대여성인권센터 김혜진활동가

3. 탁틴내일 이현숙대표

4. 박숙란변호사

5. 다시함께상담센터 김민영센터장

공동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 질 의 응 답

* 기자회견 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원실 방문

* 125()부터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문>

 

성구매 대상청소년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청소년이다.

국회는 아청법개정 더 이상 미루지 마라!!!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피해 청소년은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대상 청소년은 성매수의 대상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처분을 해 왔다. 청소년에게 성매매 제의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나라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분법이다. 성착취 피해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은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 청소년이라는 정의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것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은 황당한 논리다. 성착취 피해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피해 대상이 아닌 범법자로 강력범죄 청소년과 같게 처리하는 처분은 누가 보더라도 보호가 아닌 처벌이기 때문이다.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역시 이를 처벌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상 청소년 규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성 매수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으며, 사회와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다. 형법 체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성인 남성들에 대한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허락하고 있다. ‘아청법에 의해 청소년들이 보호는커녕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 왔고 그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3세에 지능이 70인 아동이 가출한 뒤 성인 남성에 의해 모텔에 유인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아청법에 의거해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었고, 성구매자에 의해 실해된 관악구 15세 청소년 살해사건도 청소년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뿐인가! 경찰이 자신이 조사한 아동청소년을 직접 성매수하거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을 성착취한 사례도 연이어 발생하였다. 학교 안팎 구분 없이 많은 10대여성들이 성구매자에 의해 유인되고 착취될 뿐 아니라 폭행, 협박, 갈취 등 각종 범죄위협에 노출되는데도 법의 맹점으로 인해 오히려 법적처분을 두려워하여 도망치고 숨고 있는 현실이다.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안에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는 더욱 진화하고 교묘해졌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루밍 수법에 의해 쉽게 성적인 착취와 지배관계로 유인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SNS에 기반한 피해가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가 청소년을 유인하는 수단이 되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여전히 법적 제재 조항이 없으며, ‘아청법역시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법이 오히려 더 조장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언제까지 목도해야 하는가! 해마다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은 아청법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무부는 이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체계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호관찰 처분은 범죄자에 대한 형법 체계지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하는 체계가 아니다.

 

유엔(UN)타인으로부터 금전적,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포함하여 기타 성적 목적을 위하여 취약성, 힘의 차이, 신뢰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또는 그러한 행위의 시도성착취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제법적 기준으로 보아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호와 책임의 의무에서 견주어보아도, 성착취 피해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처벌하는 법 규정을 이제는 시급히 바꿔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간담회 개최를 요구한다!

우리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서 결과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내모는 아청법을 당장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발굴, 지원, 피해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124

다시함께상담센터 / 탁틴내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한국성문화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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