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아청법개정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을 국회정문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대상청소년삭제를 시작으로


성착취 피해청소년 법·제도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아청법상 대상청소년 조항으로 인해 보호관찰처분 등 사실상 소년법 형사 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성착취 피해청소년을 더 열약하게 만드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전국 364개 단체(2019.01.22.기준) 구성되었으며 50여명이 모여 01월 22일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손정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의 공대위 경과보고로 시작했다. 2013년 1월부터 ‘대상청소년’삭제 법률 개정안 마련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2017년 2월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8년 2월 해당 상임위인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2018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위원장 김도읍)에 회부되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논의의 시작과 빠른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공대위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어서 진행된 참여단체 연대발언에서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현행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임에도 성적인 행동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대상청소년이 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피해사실을 드러낼 수 없도록 하여, 실질적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여 범죄 감소에 의미가 없음을 지적했다.

□ 권주리 10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역시, 대상청소년의 개념이 아동·청소년들의 피해 경험에 대한 도움 요청을 하기 어렵게 만드며, 성매매 알선자, 구매자들에게 악용되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아청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를 질문했다.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부설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심아라 팀장은 대상청소년 등의 조건으로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상황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그루밍수법이용자, 성매수자, 알선자, 랜덤채팅 앱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성매매에 있어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법적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하였다.

□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남은주 대표는 정부에서 10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10년 넘도록, 실무자 2명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 맡겨놓은 채 방관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향해 대상청소년이라는 이름을 통해 피해아동·청소년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길 뿐, 실질적인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 발족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을 물으며 ▲ 오는 2월 임시국회 아청법 개정안 안건상정 및 통과 ▲ 대상청소년의 문제점 인정 및 보호체계 구축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적극적 수립 및 시행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발목잡는 법무부, 외면하는 법사위! 더 이상은 못참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치말고, 아청법을 즉각 개정하라!!

공기업 직원이 해외연수에 가서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는 나라. 동남아시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가장 악명이 높은 나라. 현직 경찰이 근무 중에 이탈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는 나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을 처벌하는 나라. 이러한 법 개정을 법무부가 막아서고 발목을 잡는 나라. 이러한 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으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라.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의 현주소이다.

아동청소년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가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나, 그 어떤 피해자로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범람하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고 착취하는 방법과 수단은 더욱 더 교묘해져가고, 한국 남성들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뻔뻔스러움이 극에 달했다. 현행 ‘아청법’은 이를 방지하기에 속수무책이다. 오히려 이러한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 청소년’과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 청소년’에게는 보호관찰처분 등 사실상 소년법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어 법의 모순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일부개정안이 2016년 8월과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및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를 통과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미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UN의 「아동권리협약」등 에서도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로 긴급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도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보호하고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을 범죄에 가담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는 시대착오적 낡은 법이 무관심 속에 존치되고 있다니 이 무슨 국제적 망신인가?

이에 우리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법체계가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아청법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규탄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책임은 법무부에 있다.
현행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는 법이라는 계속되는 지적에도 법무부의 태도는 소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었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며 교육과 상담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찌하여 법무부는 처벌의 대상이라며 대안 없이 손놓고 있는 것인가. 처벌이 두려워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의 고통을 법무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이 피의자신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의 맹점을 알고 있는 성매매알선자들과 구매자들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알고는 있는 것인가.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주체인 법무부가 오히려 어떤 노력도 없이 법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법무부의 안일한 태도와 무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두 번째 책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묻고자 한다.
지난해 2월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착취대상으로 성구매자들에게 겪는 피해가 넘쳐나고 있는데도 피해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법사위의 안일함이 너무도 답답하여 우리는 또 다시 국회 앞 이 자리에 섰다. 특히 작년12월에 그루밍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상아동청소년 조항 삭제 개정안은 그대로 놔두는 일관성 없는 법사위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 법사위의 아동성소년 성매매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다시 말하지만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처벌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성산업의 책임은 후안무치한 구매자와 알선업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교육과 보호처분은 범람하는 성착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사법적 횡포다.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각종 보호와 법적 체계를 고민하는 사회에서, 실제 성착취라는 범죄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를 명목으로 처벌하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2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아청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국회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체계를 제대로 수립할 때까지 우리 범시민사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아청법 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에 ‘아청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라!

2. 법무부는 피해자가 처벌되는 대상청소년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 ‘처벌’ 체계가 아닌 보호체계를 수립하라!

3.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하라!

4. 국회와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매매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라!

2019년 1월 22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총 364개

[참여단체연대발언문]
성매수 범죄에 가담한 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한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시선을 바꾸고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탁틴내일 이현숙

지난해 2월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성 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현행법으로 인해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의 지위로 피의자로 조사받고 보호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고 범죄 피해자로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지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 후 국회에서 아청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논의는커녕 안건 상정조차 안하고 있다는 소식에 좌절했습니다.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한 법 개정안이 국회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법무부는 여전히 법 개정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해야할 법제사법위원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접근하는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 폭력 피해나 외로움, 경제적인 궁핍 등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범죄자의 요구에, 혹은 그루밍 수법에 속아 성적인 행동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과연 아동의 인권의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려 접근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형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사실을 바로 드러나고 즉시, 그리고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도 범죄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거나 처벌을 어렵게 한다면 법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당한 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의 피해자로 보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 보호처분을 가능하게 하면 아이들은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고 범죄자들도 아이들 핑계를 대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법으로 금지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면 범죄자들은 법망을 쉽게 피하면서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계속 대상을 물색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국회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법 개정을 한시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하여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성착취 위험에서 벗어날 수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권주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매수와 성폭력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에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되어 피해 청소년을 범죄 가담자로 보아 선도 대상으로 보는 모순이 있습니다.

또, 성매수에 이용된 아이들의 재판에 동석해 보면 재판부는 범죄자인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초범이거나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의 감형을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어른의 사연은 청취하고 죄를 묻지 않기도 하지만, 피해아동청소년들은 범죄에 가담한 아이들로 판단하고, 재범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물어 보호처분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한 아청법 통합 개정안은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삭제되면 성매매하는 아이들이 계속 성매매를 할 것인데, 이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게 할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비자발의 구분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대상의 구분이며, 보호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짓는 것은 피해자와 범죄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자발/비자발 여부로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나누는 법무부 입장으로 본다면, 해마다 대상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율과 법무부가 고수하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아이들에게 처벌로 여겨져 피해 경험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하고, 알선자나 구매자에게 ‘너도 처벌받는다’ 라고 악용되어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피해는 점점 확산되고, 피해 경험연령은 점점 저연령화되는 결과만 초래하는데, 아청법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입니까?

아동청소년기에 성매수에 이용된 아이들이 성인기까지 성매수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처벌이 두려워 성매수 범죄에 이용되는 환경으로부터 숨지 않게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성매수에 이용되는 고리를 끊어주어야 성인기까지 성매매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고, 성매매 예방에 투자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매수에 이용되는 주요 통로인 채팅 어플 등 사이버 공간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아이들의 성을 사겠다, 교복을 입으면 더 좋다는 게시글들을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이 나라에서 버젓이 성을 사겠다는, 심지어 아이들의 성을 사겠다는 글을 쓰는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사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어른들이 일으키는 성범죄일 뿐입니다. 어른들이 만든 환경에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이용되는 아이들의 오늘을 어른들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잘못을 저지른 어른들을 적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아청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청소년을 방관하지 말고, 정부로서 보호의 의무를 다하고 피해 경험을 범죄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아청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성매수의 상대가 되는 아동·청소년은 이유 불문하고 명백한 성착취 피해자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적 처분이 아닌, 현실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피해 청소년입니다.

심아라(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부설 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대상아동·청소년’은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청소년이며, 이들이 경험하는 피해는 폭행, 협박, 회유, 강간, 갈취, 살인 등의 범죄위협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내려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빌미로 성매수자나 알선자들에 의해 ‘너도 처벌을 받는다’는 협박을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상황을 경험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청소년들을 왜!! 아청법에서는 ‘피해자’로 정의내려지지 못합니까? 눈을 뜨고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여 다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현실은 피해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착취 피해자입니다.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열악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악용하는 그루밍수법이용자, 성매수자, 알선자, 랜덤채팅 앱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 행위 처벌에 준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입니까? 인권과 생명 앞에서의 성착취 범죄는 초범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국가에서는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법적체계를 갖추어서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을 실제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한 위계상의 위치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테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시각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적 시각이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제적인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문구를 삭제하고,
산발적/표면적 지원체계가 아닌 다각적/체계적/지속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갖출 것으로 요구합니다.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표 남은주 발언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든든한 연대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10개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법적인 근거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대상청소년 40시간 수강명령을 진행하기 위한 매년 재계약하는 정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만나 라포를 형성하고 성장캠프를 통해 법률, 의료 지원, 생활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대구여성회는 이 사업을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으며 성매매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피해를 입는 나이는 어려지고 학교에 다니는 성매매청소년 피해가 급속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청소년 들은 성매매 제안인지 분별할 수 없는 성매매 제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상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계몽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10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10년 이상 실무자 2명의 위기청소년 교육센터에 맡겨놓은 채 방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활동해온 거점 센터는 1명의 실무자가 성인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의 역할을 모두 하는 사업내용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을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처벌하는 대상청소년 개념을 삭제하고 성매매피해청소년의 피해를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법에 명시하는 법을 새로운 아청법을 통과시켜야합니다. 현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방기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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