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 3월 15일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기자회견 열려
– 1,033개 단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재조사 기한 연장 및 진상 규명 촉구 한 목소리
– 발언자로 사건을 지원한 변호인단, 당사자 및 증언자 참여

■ 일시 : 2019년 3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공동주최 (총 1,033개 단체)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남서여성민우회, 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화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함안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7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개 단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40개 단체)
■ 순서 
사회 : 김수정(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인권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2. 참가자 발언 
–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유지나(동국대학교 교수) 
– 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지은(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윤지오(고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 
– 전민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고 장자연 씨 사건 법률지원단>)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당사자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 

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지난 3월 12일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새로운 추가 증언과 함께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한 안에 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인지 의문이다.

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는 무엇인가.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 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아닌가.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다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잘못된 과거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
검찰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2019년 3월 1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총 1,033개 단체 참가자 일동
[발언문] 

■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여성운동의 노력으로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의 책무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성인지적 관점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본질을 외면하고 남성중심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진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합니다. 또한 최근 보도되는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폭력’이 ‘놀이’가 되고, 여성의 몸과 성이 ‘뇌물’, ‘항응’ 등 남성 연대를 공고히 하는 도구가 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오히려 공권력은 사회 권력층과 적극적으로 결탁하여 이 문제를 사소화 시키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등장한 검찰은 바로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에게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권력층을 비호하는 검찰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재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자신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국가는 피해자의 기대에 어떤 답변을 내놓았습니까?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은 처음에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검찰이 은폐한 진실을 적극적으로 밝혀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과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이면 종료될 것이라는 조사는 이유 없이 지체되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증거 및 의견서가 누락되기도 하였습니다. 조사팀을 변경하기 위해 피해자는 기자회견에 나와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조사팀이 바뀌면 다 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활동 기한이 임박한 지금, 여전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이제 활동 기한은 겨우 2주 남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의혹만 제기되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만 안길 뿐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가진 권력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결코 물러서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자신이 진실을 외치면 세상이 그 진실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이 규명되고, 가해자들이 그 죗값이 제대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의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진실은 언제가는 밝혀진다는 믿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 유지나 (동국대학교 교수) 

이런 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저는 영화를 전공하여 비평 활동을 하고 젠더 관점에서 수업도 만들고 하다 보니, 저를 페미니스트 영화 평론가라고 칭하는 것 같다.
갑자기 버닝썬 사건 때문에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다 그쪽으로 다 쏠렸다며, 고 장자연씨 사건과 버닝썬을 분리하는 인식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은 과거 여성 연예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성폭력 사건들과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몸을 유용하기라는 점에서 한 맥락으로 보인다. 이는 남성권력 카르텔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언론도 권력이지 않은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신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카르텔을 형성해왔다.

해외의 미투 운동은 2017년 할리우드에서 와인스타인이라는 제작자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 권력자인 남성 제작자들이 여배우들을 거느리고 과시하는 게 헐리우드의 전통이다. 그래서 보봐르가 영화산업은 여자, 전시,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본 미투 운동을 통해 영화계가 여배우를 어떻게 다뤘는지 알 수 있다. 이 모든 여성폭력 사건을 별도로 보지 말고 하나의 맥락으로 기자들이 다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검찰과거사사위원회가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5건
특히 검찰의 인권침해와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큰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될 때까지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충분한 조사기간을 보장해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된 취지가 무엇인가? 검찰권 오남용이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하여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오로지 국민들만을 섬기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자기반성적`조직적 약속아니었는가? 그 결과 위원회는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이후 작년 4월 23일까지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한 뒤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 하여금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여성인권 사안인 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단의 부실조사 의혹이 불거지고, 일부 폭로된 사실만으로도 진상조사단 안팎으로 행해진 압력과 비협조는 일부 현직 검사들만의 일탈로만 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것으로 비판되었으며 조사팀의 교체까지 이루어지고 조사 기간이 3개월 가량 연장되는 홍역을 치른 것이 불과 3개월 남짓 이전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 위 2개의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조사 성과가 알려지지 않던 중 최근에야 현재 남아있는 검찰 사건 기록이 축소된 것이고, 유죄의 증거가 될 자료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 관계자, 경찰 관계자들을 통하여 확인되기 시작하여 사건의 은폐`축소 조작 의혹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상황이다. 특히 김학의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수 많은 성폭력 가해 유죄의 증거들을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것인데 검찰은 수사 종결과정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임이 밝혀지고 있어서 본격적은 은폐`축소 혐의에 관한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 비록 위원회 및 진상조사단의 강제조사권 부재 등 임의 기구로서의 한계 속에서도 이제 몇 개월 만 더 법무부와 검찰이 초심을 잃지 않고,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고 조사팀 관계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으로 평가되는 김학의 전 차관 및 장자연 성폭력사건 축소·은폐 조작의혹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어 재수사 결정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11일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기간 연장 요청 건을 부결시키고 위원회 및 조사단 활동을 3월말까지 종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조사를 적극 뒷받침하고 독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말고 끝내라고 한 셈이니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입장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할 일이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원회 및 법무부 `검찰의 태도는 용납하기 어려운 무책임하고도 해궤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진실이 규명되어 검찰의 과거 권한 남용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만 키울 뿐임을 경고한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위원회 관계자들은 조사대상 사건으로 검찰권 오남용 사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례로 15건을 선정하였고, 그 사건을 한 점 의혹없이 진상규명을 하여 그 결과 잘못이 소명되면 재수사를 해서 과거의 잘못을 털고서 새출발을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수사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던 사건의 조작은폐의 단서들이 확인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이 때 조사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상태로 진상규명을 하지 말고 사건을 덮으라는 또 다른 은폐 지시와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사 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팀 역시 열과 성을 다하여 한 점 의혹이 없이, 그들 스스로도 충실한 조사를 하였다고 국민들게 감히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결과로 국민들께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디 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김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안녕하십니까 김학의 전 차관사건의 피해자 대리인 김지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조사를 위하여 출석해줄 것을 요청한 날입니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요청에 가해자가 순순히 출석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조사기한 마감은 이제 불과 약 2주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2013년 있었던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 이제 막 그 의문의 단초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윤중천의 별장에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학의 뿐만 아니라, 군장성들까지 드나들었다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속칭 ‘김학의 전 차관 사건’으로 부르기 어려울 정도가 된 것입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여성폭력이 자행되었을지는 상상할 조차 할 수 없으며, 이렇게 명백한 여성폭력에 대해 눈감고 귀 막아준 권력이 얼마나 두텁고, 어두운지 우리는 감히 그 속을 들여다보기 겁이 날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의 뿌리 끝까지 낱낱이 추적하여 썩어버린 부분 전체를 제대로 도려내야 합니다. 최근 버닝썬 사태나 모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와 같은 여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권력에 의한 가해자 비호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13년 전의 그때를 우리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격이 법 조항들에 선언된 것과 같이 존중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여실히 추락한 권한기관의 위신과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는 재조사위원회의 후속 노력이 있어야만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억지로 세상에 들추어져 나온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은 목소리로 단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과거에 피해자에게 자행되었던 끔찍한 일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일들은 피해자에게 현재진행형인 가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안긴 상처 역시 현재진행형인 것입니다.

재조사 기한은 연장되어야만 합니다. 조사단이 모든 의혹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고심하여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 점을 찍는 그 순간까지,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안긴 충격을 회복하고,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  윤지오 (고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

저는 유일한 목격자가 아닌 유일한 증언자 윤지오입니다.

제가 대중 앞에 보다 더 많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할 것이라서 그들 보라고 인터뷰를 해왔고 앞으로의 인터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고 답답하게 해드리는 인터뷰를 할 수 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언론이 다른 타깃을 겨냥하여 덮는 현상을 정확히 체감하셨을 것이라 보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 사건을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가 들어간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 아닌 25년으로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서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형벌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시점으로부터 10년에서 25년에 달하는데,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버리면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벌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살인죄를 지은 범인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10년 늘렸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그대로인 15년입니다. 2007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만 25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슈가 이슈를 덮는 정황을 많은 분들이 실감하셨을 테고 오늘은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트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 전민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고 장자연 씨 사건 법률지원단>) 

검찰과거사위원회 및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목적에 대하여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제1조는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그 목적에 알맞게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그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폈어야 할 것입니다.

고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고인이 그 소속사 대표로부터 언론사 사주를 포함한 소위 사회 고위층에 대한 술 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으며 수회에 걸친 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고인이 남긴 문건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당시 고인에게 술 접대를 강요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으며, 고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만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그나마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당시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모두 현재까지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다는 점, 셋째 다행스럽게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이처럼 유야무야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재조사하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한 이유는,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 참고인조사 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며, 나아가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검찰이 증거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화 했다는 사실 자체가 검찰의 권한남용에서 오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당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검찰은 어떻게 이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를 하려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이 아닌 엉뚱한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재계와 언론계 유력인사로 추정되는 명단이 적혀있는 고인의 다이어리는 압수수색 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수사기록 중 성상납 의혹의 핵심증거인 고인의 사망 1년 전의 통화내역이 사라지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뿐만 아니라 검찰 내에도 사건의 은폐 및 축소세력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위원회 기간이지만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또 부실한 수사 중에서도 확보된 중요 증거들은 왜 사라졌는지 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남지 않은 위원회 기간 중이라도 중요 참고인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관련자를 소환 하여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며 경찰, 검찰,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요청을 한번도 거절하지 않고 꾸준히 고인의 피해를 증언하는 목격자가 있으며, 지위나 권세가 없던 여성 연예인이 당했어야만 했던 또는 지금도 그 피해자가 존재할 지도 모르는 각종 여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있으며, 나아가 이 같은 사건들의 가해자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며 통탄해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검찰진상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검찰개혁의 바른 길임을 명심하여, 그 설립 취지에 따른 진실되고 정의로운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당사자 

문재인 대통령님 전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해여성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제 탄원서를 보냈지만, 그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님 살고 싶습니다.
전 매번 과거사위원회, 언론에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2013년 첫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바위에 계란을 던지고, 허공에 메아리를 외치는 기분입니다. 힘없고 약한 여자라는 이유로 검찰은 제 말을 외면하였고, 오히려 수치심과 인격을 벼랑 끝으로 떨어뜨렸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 후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와 싸우며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의 한을 풀어 주는 건지 이 사건을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한다고 하였고 또 죽을 힘을 다하여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입니다.
처음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조사위원들은 ‘저에게 희망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2차 피해를 준 진상조사단 조사팀은 지금은 교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을 통해 접하는 과거사위원회 소식들은 제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가 시험 문제지를 푸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사건을 조사하고 종결하라는 것은 조사를 안 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저는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제 진술은 조사 중인 내용과도 일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동영상의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절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윤모 씨가 진술한 내용을 통해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검찰 민원실에서 열람 도중 김학의 얼굴이 또렷이 캡처한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전 너무 수치스러운 촬영을 강제로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영상이 촬영되던 당시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만약 얼굴이 보였다면 동의하에 찍힌 것이라고 검찰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이 식별 안 된다는 말로 저에게 동영상에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하였고 증거들을 더 제출하라고도 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진술에 증거자료까지 제출했지만,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리며, 스스로 나와 죗값을 받으라고 했지만, 수면 위로 오른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습니다.

제 3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세상에 진실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나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살려 주세요
절 더 이상 권력의 노리개로 쓰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이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피해자로서 오히려 대한민국 권력과 싸우고 있는 힘없는 여성국민으로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의 만행은 동영상뿐이 아닙니다. 제가 밝힌 진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한 피해 여성은 검찰 조사 당시 수치스러운 조사과정 때문에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검찰 조사가 무섭고 김 전 차관과 윤 모 씨가 무서워서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간곡히,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세요.
저의 신변과 가족들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