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찰과 스폰서, 이대로 잊혀지고 면죄부를 줄것인가?

검찰과 스폰서, 이대로 잊혀지고 면죄부를 줄것인가?

– 여성의 몸이 접대와 상납되는 물건취급 되는 사회에 대한 변화를 위한 각성을 촉구하며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우리사회는 접대와 상납의 일상화로 경계가 없다. 특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소위 사회지도층이나 권력집단들이 오히려 앞다퉈 불법을 보란듯이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으니 일반시민들은 오히려 ‘재수없이 나만 걸렸다’면서 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게 된다.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 모국장과 출연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관계자 사이의 성접대 사건, 2009년 청와대 행정관의 업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향응과 접대에 이어진 성매매 사건, 연예인의 성접대의 관행속에 자살한 고 J씨 사건, 나아가 최근 특검까지 진행한 검찰과 스폰서 관련 검사들의 성접대등 수많은 사건들이 경각심을 주기보다는 우리를 무디게 하고 있다.

 

실제로 접대와 상납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그 치부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보자나 관련 당사자들의 양심선언과 같은 일이 없을 경우 그 실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성접대와 성상납의 경우 명백하게 불법적인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은 ‘실질적인 성행위’가 이뤄졌는가를 중심으로 해당 당사자인 여성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는 애초부터 입증이 불가능하다. 결국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이번 검찰과 스폰서 특검은 ‘법률이 그렇고 판례가 그렇다’는 말로 자신들의 수사의 한계는 인정하지 않고 법률타령만 하면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건에서 현행범이 아닌 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입증하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수사당국의 한계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법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는 소위 억울한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게 하는 역작용이 생긴다.

 

실제로 성매매와 관련하여 전직 모 경찰청장조차도 ‘재수 없으면 걸린다’고 했을 정도이고, 최근에는 농진청이 성매매, 음주운전, 강제추행 등 도덕성이 의심되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 사안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만 한 것이 문제가 되자 농촌진흥청의 공무원 교육 자리에서 고위간부가 ‘카드로 하면 걸리니까 요령껏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이니 공직사회의 남성중심적인 권력구조와 여전히 접대와 상납의 수단으로 여성의 몸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게 해주고 있을 정도이다.

 

결국 ‘현행법 처벌로는 한계가 있어, 성접대 사실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여 법안까지 발의되게 된 상황(김춘진 의원 대표발의)은 성접대, 성상납이라는 용어로 성매매를 정당화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자 성상납, 성접대는 권력관계에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격권 침해행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잣대로 엄격성을 요구하는 개인의 ‘성’에 대한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상납과 접대는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여성들이 성산업착취구조에서 피해를 입고 결국 자살을 하거나 살해당하는 현실은 성상납, 성접대가 관행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결국 성산업착취구조에 동조하고 방조/묵인하는 침묵의 카르텔은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그 피해는 개별여성에게 만이 아닌 우리사회 전체로 돌아온다는 점을 우리사회가 함께 공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산업 착취구조는 우리사회 왜곡된 성문화와 여성을 접대,상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면서 시장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으로서 법집행의 현장에 있는 검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자가 되어도 관련법 타령만 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의 공정성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

 

법학자인 루돌프 폰 에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법은 단순한 이성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감정이 들어가는 영역으로 단순하게 내 이익에 손해가 생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적인 침해까지 이어진다’고 했다.

 

접대와 상납을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면서 법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여성의 몸은 ‘접대’와 ‘상납’되는 상품으로 취급받아야 하는가?  우리사회에서 접대와 상납의 얼굴을 하고 있는 성산업착취구조에 대항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검찰과 스폰서, 이대로 묻히게 두어서는 안된다. 전 국민적인 저항으로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높여나가야 한다.

 

 

검찰의 부패·성매매비리 대응활동

<사건 경과>

4/20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방송

4/22 진상규명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위촉,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구성

5/14  여야, 특검 합의

5/19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6/8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2‘방송

6/9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및 제도개선안 발표

6/22 국회 법사위,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

6/24 법무부, ‘검사 향응 접대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박기준(52)·한승철(47) 검사장에 대해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사실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

6/29 ‘검사 등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률안’(이하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7/16 ‘스폰서검사’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민경식 변호사 임명.

9/28 특검 최종수사결과 발표

 

<대응활동>

4/21 부패비리 검사 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전국연대 성명서 발표 

4/22 신낙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면담

4/23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면담

4/27 서울지역 공동고발인 57인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접수 거부당함)

4/29 황희철 법무부 차관 면담

4/30 ‘성매매 의혹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공동 고발장 접수(최종 서울 57명, 부산56명)

5/4 ‘부패·성매매 검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서명인단 모집’ 기자회견(여성연합, 참여연대 등 총 17개 단체)

5/20  <논평> 부패비리 검사 진상규명위, 진상규명이라도 똑바로 하라(여성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9  <논평>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

6/10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규탄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성매매 의혹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촉구’ 공동고발인 대표, 검찰 조사

6/11 감사원에 ‘검찰의 부패·성매매 비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6/25 <논평> 예견된 용두사미 징계, 특검은 성매매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7/13 감사원, ‘검찰의 부패·성매매 비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각

8/24 여성계, 특검에 ‘성매매범죄 검사에 대한 진실규명 및 관련자 엄중 처벌 촉구’ 의견서 제출

9/28  특검, 수사결과 발표. 당일 여성계, ‘성매매범죄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스폰서 검사 특검,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 주었다.’기자회견

10/14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3’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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