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일본내 한인여성 살해사건 재판결과 관련 논평

 

전국연대 : 논평

 

발신일자 : 2011년 5월 31일 (금)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내 용 : 일본내 한인여성 살해사건 재판결과 관련 논평

 

여성인권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귀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는 성매매근절 및 피해자지원및 반성매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인권단체입니다.

2010년 일본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한인여성 살해사건이 최근 일본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5월 27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항의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논 평>

일본내 한인여성 살해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살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지난 5월 27일 일본 가나자와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한인여성 살해사건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10년 발생한 사건으로 한인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머리부분을 잘라내 버린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현재까지 시신의 일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이 구형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배심원 재판에서 피고인의 살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많은 노력을 한 유가족과 변호인단(대한변협과 일본변호인단, 여성단체가 함께 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여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살인부분을 무죄로 한 판결에 대해 우리는 강력하게 항의한다.

 

이에 우리는 일본내 한인여성 살해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찾지 못한 피해자의 두부(頭部)를 일본경찰과 검찰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루속히 찾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나아가 사건의 진상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어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 또다른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길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일본주재 한국영사관의 실종신고 묵살등의 대응조치 및 후속대책의 미흡함 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일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신속하고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나아가 한인 여성들의 불법송출과 범죄의 위험에 노출 되어있지만 보호받을 수 없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1년 5월 3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