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연]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논평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논평

 

제49차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에 대한

 

한국NGO참가단 논평

 

뉴욕 현지시간으로 7월 19일(화),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한 제7차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20여명의 정부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한국NGO참가단은 CEDAW 위원들과의 간담회 및 개별 로비를 통해 한국정부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반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한국정부에 질의해야할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19일 당일에는 하루종일 정부심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CEDAW 위원들은 한국NGO참가단이 제기한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준비해온 답변을 앵무새처럼 읽거나, 불리한 내용은 아예 답변을 회피했으며, 이미 사전 질의를 통해 답변된 내용을 그대로 읊어서 위원들로부터 답변이 실망스럽다는 얘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한국NGO참가단은 지난 5일여간 이루어진 NGO 로비활동과 19일 이루어진 한국 정부 심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다음과같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 총평

총괄․조정 역할의 필요성 반증한 정부 심의

이번 정부심의는 여성가족부가 강력한 총괄․조정 역할을 가질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의 삶과 가장 핵심적으로 관련있는 고용정책과 복지․보육정책, 친고죄나 배우자 강간과 같은 인권정책의 주무부처가 각각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이다 보니 정부의 전체적 정책 방향과 여성정책이 배치될 경우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에게 단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방식의 유연근로제는 정부의 고용전략의 일환이고, 국제협약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낙태죄와 성폭력 친고죄 역시 타 부처 소관이므로 여성가족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위와 같이 여성가족부가 구체적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관련 부처가 잘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는 답변이 종종 나오는 것은, 관련 사안에 대해 다른 부처의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부처의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더라도 이를 총괄․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삶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것으로써,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총괄․조정 능력은 필수입니다.

 

CEDAW 권고에 대해서조차 소극적인 여성가족부

CEDAW가 모든 비준국가에 권고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나 낙태죄 폐지, 민법상의 부성원칙주의(비준 유보조항) 철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국민 여론이나 관습, 사회적 이견 등의 핑계를 대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가족부가 CEDAW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CEDAW 제5조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여성적이고 엉뚱한 답변

몇몇 이슈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엉뚱하고 반여성적 답변은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혼인이 해소된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자, ‘체류권 보장’이 아니라 ‘출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는 정부의 한계적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조처가 부족한 문제, 그리고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해 사업주의 자율성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한 위원은 ‘고용주의 자발적 준수와 이행에 상당한 신뢰를 갖는 것 같다. 우리나라(스위스)에서도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일갈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이 점차 확대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에 대해서, 2009년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기획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여성가족부는 유연근로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는 형태의 유연근로제는 단시간 노동의 확산일 뿐이며 임금 삭감 및 여성에게 노동과 가사․양육의 부담을 전가한다고 이미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아무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일지라도 여성노동자를 단시간 노동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여성정책전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인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주요 분야 평가

정부와 NGO 협력과 여성정책전담기구

이번 정부 심의에서 한국NGO참가단은 정부와 여성단체간 협력 붕괴를 핵심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여성단체에 대한 배제와 소통 단절은 여성인권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정부 심의 시작과 함께 해당 조항(1~3조)에 대해 질의한 6명의 위원 중 4명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하며, 국제협약에서도 인정하듯이 다양한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NGO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자, 결국 한 위원은 ‘누구와 협력하는지,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추가 질문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질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폐지 위기에 몰렸던 여성부가 여러 차례의 조직 변화를 겪으면서 권한과 역할에 문제가 없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낙태 단속,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일․가정 양립정책,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동화정책 등 현 정부의 여성정책이 가족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정부 심의에 참가한 국제 NGO 활동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인권 분야

여성인권 분야와 관련하여 CEDAW 위원들은 여성폭력 살해 사건이 대도시와 소도시에 차이가 있는가, 어떤 조치를 통해 각 폭력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있는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구는 어디인가, 가정폭력 범법자에 대한 직권처벌이 가능한가, 피해자가 철회해도 검찰이 계속 조사하는가 등 너무나 기초적이며, 중요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함으로써 한 나라를 대표할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형법체계의 문제로, 아내강간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강간피해자에 아내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기존의 형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친고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내강간 문제 역시 법률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나 판결로 아내강간을 인정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강간을 인정하였을 뿐, 일반적으로 아내강간이 처벌되지 않고 있으므로 아내강간의 성립을 법률에 명시해야 합니다. CEDAW는 형식적 평등만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혼시 여성의 재산권과 관련해, 이혼시 분배 재산에 무형재산이 포함되는지, 향후 미래 소득이 포함되는지, 직장을 갖지 않았던 여성에 대해 지원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대표단은 현재 50:50까지 재산분할이 되고 있다는, 실질적 상황과는 매우 다른 답변을 하였습니다. 2007년 한국여성의전화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재산분할은 약 40%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역적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 H와 일반권고 21조, 이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향후에 나올 일반권고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부는 해바라기 센터와 성폭력상담소 등의 피해자 지원을 예로 들면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모든 폭력 피해자들이 ‘쉼터’ 등을 이용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자산조사와 더불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피해여성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당사자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망각하고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여성 인권 분야

이주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는 체류권을 비롯한 영주권, 국적 취득 등 법적지위 확립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문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주여성에 관한 문제가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이주여성의 문제는 유엔 8개 협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빈곤의 여성화 현상 속에서 파생되는 ‘이주의 여성화’ 문제는 유엔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CEDAW 1조에서 16조 전 조항에 걸쳐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관심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들은 한국의 이주여성 정책과 현황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 대표의 보고와 응답은 이주여성의 현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원론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여 매우 실망스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미 이주단체의 NGO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형식적 법규와 적용 현실이 다르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민간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질의했으나, 정부는 잘 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의 체류, 영주, 국적취득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남편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등 실제와 다른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연예인 비자(E-6-2)비자를 갖고 사기에 의해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된 이주여성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보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하여 E-6-2 비자의 심각성에 대해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비준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려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이 협약이 지난 2005년에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CEDAW의 권고안을 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정부는 이주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주여성문제에 보다 진지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젠더관점 없이 유연근무제만 확산하려는 여성고용정책

노동부문에 대한 CEDAW 위원들의 질문은 여성비정규직이 많은 것과 모성보호가 잘되지 않는 것, 최저임금이 너무 적은 문제, MB정부의 친기업 정책, 일․가정 양립정책, 가사노동자 ILO협약, 노동조합의 여성 조직의 어려움, 적극적 개선조치의 고용형태 명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미실시 등 NGO 보고서에 언급한 대부분의 영역이었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여성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경영상,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불가피하며 법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이 된다”,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면 여성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가사노동자 ILO 협약 비준은 실태 조사를 통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 또는 노동부가 CEDAW 정신에 입각한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 노동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성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감소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오직 유연근무제 확산이라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고용전략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출산전후 기간에 일을 적게 하는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결국 여성을 가정과 일의 책임자로 여기는 성별분업정책의 회귀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난 6월에 한국정부도 찬성하여 통과된 가사노동자 ILO 협약에 대해 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CEDAW 협약 11조의 고용과 일반권고 13조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해서 한국정부가 지키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젠더적 관점과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2011. 7. 22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이 논평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함께 작성했습니다.

성명/보도자료

[한국여연]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논평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50-03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1호 / 전화 02)313-1632 / 전송 02)313-1649

여성연합 : 제 2011 – 122호 2011. 7. 21

수 신 : 언론사 여성 & 국제사업 담당 기자님

제 목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논평

 

1.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49차 세션(2011. 7. 11. – 29.) 중 2011년 7월 19일 10시부터 17시까지(뉴욕 현지 시각) 뉴욕의 UN 본부에서 한국 정부의 제7차 정기보고서를 심의(constructive dialogue)하였다. 이 심의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09년 12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의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제7차 정기보고서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49차 세션 NGO 참가단은 한국 정부의 정기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CEDAW 위원들에 대한 브리핑과 로비 활동을 펼쳤다.

 

3. 19일의 한국 정부 심의는 정부 대표단의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고서의 개요를 소개한 후, 여성차별철폐협약 조항의 순서에 따라 CEDAW 위원들이 한국 정부에 질문이나 짧은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이 답변하고 다시 CEDAW 위원들이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19일 한국 정부 심의에서 CEDAW 위원들은, 심의 하루 전인 18일에 열린 한국 NGO 참가단의 위원들 대상 점심 브리핑과 NGO와 위원들의 비공식 회의(NGO Informal Meeting with the CEDAW Committee)에서 한국 NGO 참가단이 제기했던 거의 모든 쟁점들을 다루었다.

 

5. CEDAW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게, 여성가족부에 협력하는 NGO를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파리 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의 기준을 따를 의향이 있는지,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신원보증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배우자강간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미용성형 광고 규제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6. 또한 CEDAW 위원들은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하지 아니할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비준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 제정,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한국 정부 대표단에 제시하였다.

 

7.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9일 회의 종료 3주 후인 8월 하순에 한국 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한다.

* 연락처 :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1-541-232-5293 / 1-347-886-2506)

(※ 7월 27일(수) 이후에는 010-2813-0089로 연락주세요.)

 

    

    제49차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에 대한

                 

                                한국NGO참가단 논평

 

뉴욕 현지시간으로 7월 19일(화),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대한 제7차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20여명의 정부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한국NGO참가단은 CEDAW 위원들과의 간담회 및 개별 로비를 통해 한국정부 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 반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한국정부에 질의해야할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19일 당일에는 하루종일 정부심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CEDAW 위원들은 한국NGO참가단이 제기한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준비해온 답변을 앵무새처럼 읽거나, 불리한 내용은 아예 답변을 회피했으며, 이미 사전 질의를 통해 답변된 내용을 그대로 읊어서 위원들로부터 답변이 실망스럽다는 얘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한국NGO참가단은 지난 5일여간 이루어진 NGO 로비활동과 19일 이루어진 한국 정부 심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다음과같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 총평

 

총괄․조정 역할의 필요성 반증한 정부 심의

이번 정부심의는 여성가족부가 강력한 총괄․조정 역할을 가질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성의 삶과 가장 핵심적으로 관련있는 고용정책과 복지․보육정책, 친고죄나 배우자 강간과 같은 인권정책의 주무부처가 각각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이다 보니 정부의 전체적 정책 방향과 여성정책이 배치될 경우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에게 단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방식의 유연근로제는 정부의 고용전략의 일환이고, 국제협약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낙태죄와 성폭력 친고죄 역시 타 부처 소관이므로 여성가족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위와 같이 여성가족부가 구체적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관련 부처가 잘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는 답변이 종종 나오는 것은, 관련 사안에 대해 다른 부처의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부처의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더라도 이를 총괄․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삶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것으로써,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총괄․조정 능력은 필수입니다.

 

CEDAW 권고에 대해서조차 소극적인 여성가족부

CEDAW가 모든 비준국가에 권고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나 낙태죄 폐지, 민법상의 부성원칙주의(비준 유보조항) 철회,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국민 여론이나 관습, 사회적 이견 등의 핑계를 대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여성가족부가 CEDAW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CEDAW 제5조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여성적이고 엉뚱한 답변

몇몇 이슈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엉뚱하고 반여성적 답변은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혼인이 해소된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자, ‘체류권 보장’이 아니라 ‘출국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는 정부의 한계적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조처가 부족한 문제, 그리고 고용상의 성차별에 대해 사업주의 자율성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서 한 위원은 ‘고용주의 자발적 준수와 이행에 상당한 신뢰를 갖는 것 같다. 우리나라(스위스)에서도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는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에 일갈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이 점차 확대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에 대해서, 2009년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기획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여성가족부는 유연근로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는 형태의 유연근로제는 단시간 노동의 확산일 뿐이며 임금 삭감 및 여성에게 노동과 가사․양육의 부담을 전가한다고 이미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아무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일지라도 여성노동자를 단시간 노동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여성정책전담부서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인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주요 분야 평가

 

정부와 NGO 협력과 여성정책전담기구

이번 정부 심의에서 한국NGO참가단은 정부와 여성단체간 협력 붕괴를 핵심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여성단체에 대한 배제와 소통 단절은 여성인권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정부 심의 시작과 함께 해당 조항(1~3조)에 대해 질의한 6명의 위원 중 4명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하며, 국제협약에서도 인정하듯이 다양한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NGO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자, 결국 한 위원은 ‘누구와 협력하는지,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추가 질문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질의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폐지 위기에 몰렸던 여성부가 여러 차례의 조직 변화를 겪으면서 권한과 역할에 문제가 없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낙태 단속,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일․가정 양립정책,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동화정책 등 현 정부의 여성정책이 가족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정부 심의에 참가한 국제 NGO 활동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인권 분야

여성인권 분야와 관련하여 CEDAW 위원들은 여성폭력 살해 사건이 대도시와 소도시에 차이가 있는가, 어떤 조치를 통해 각 폭력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 있는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구는 어디인가, 가정폭력 범법자에 대한 직권처벌이 가능한가, 피해자가 철회해도 검찰이 계속 조사하는가 등 너무나 기초적이며, 중요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함으로써 한 나라를 대표할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형법체계의 문제로, 아내강간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강간피해자에 아내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기존의 형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친고죄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내강간 문제 역시 법률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나 판결로 아내강간을 인정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강간을 인정하였을 뿐, 일반적으로 아내강간이 처벌되지 않고 있으므로 아내강간의 성립을 법률에 명시해야 합니다. CEDAW는 형식적 평등만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혼시 여성의 재산권과 관련해, 이혼시 분배 재산에 무형재산이 포함되는지, 향후 미래 소득이 포함되는지, 직장을 갖지 않았던 여성에 대해 지원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대표단은 현재 50:50까지 재산분할이 되고 있다는, 실질적 상황과는 매우 다른 답변을 하였습니다. 2007년 한국여성의전화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재산분할은 약 40%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역적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 H와 일반권고 21조, 이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향후에 나올 일반권고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부는 해바라기 센터와 성폭력상담소 등의 피해자 지원을 예로 들면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모든 폭력 피해자들이 ‘쉼터’ 등을 이용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자산조사와 더불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폭력피해여성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 당사자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망각하고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여성 인권 분야

이주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는 체류권을 비롯한 영주권, 국적 취득 등 법적지위 확립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문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주여성에 관한 문제가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이주여성의 문제는 유엔 8개 협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빈곤의 여성화 현상 속에서 파생되는 ‘이주의 여성화’ 문제는 유엔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CEDAW 1조에서 16조 전 조항에 걸쳐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관심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들은 한국의 이주여성 정책과 현황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 대표의 보고와 응답은 이주여성의 현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원론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여 매우 실망스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미 이주단체의 NGO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형식적 법규와 적용 현실이 다르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민간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질의했으나, 정부는 잘 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이주여성의 체류, 영주, 국적취득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남편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등 실제와 다른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연예인 비자(E-6-2)비자를 갖고 사기에 의해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된 이주여성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보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하여 E-6-2 비자의 심각성에 대해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비준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려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이 협약이 지난 2005년에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이었다는 점에서 CEDAW의 권고안을 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정부는 이주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주여성문제에 보다 진지한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젠더관점 없이 유연근무제만 확산하려는 여성고용정책

노동부문에 대한 CEDAW 위원들의 질문은 여성비정규직이 많은 것과 모성보호가 잘되지 않는 것, 최저임금이 너무 적은 문제, MB정부의 친기업 정책, 일․가정 양립정책, 가사노동자 ILO협약, 노동조합의 여성 조직의 어려움, 적극적 개선조치의 고용형태 명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미실시 등 NGO 보고서에 언급한 대부분의 영역이었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여성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경영상,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불가피하며 법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이 된다”,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면 여성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가사노동자 ILO 협약 비준은 실태 조사를 통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 또는 노동부가 CEDAW 정신에 입각한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 노동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성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감소에 대한 의지가 없으며 오직 유연근무제 확산이라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고용전략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출산전후 기간에 일을 적게 하는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겠다는 것은 결국 여성을 가정과 일의 책임자로 여기는 성별분업정책의 회귀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난 6월에 한국정부도 찬성하여 통과된 가사노동자 ILO 협약에 대해 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CEDAW 협약 11조의 고용과 일반권고 13조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해서 한국정부가 지키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젠더적 관점과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2011. 7. 22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이 논평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함께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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