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월22일 국회앞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8122()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약칭 아청법’) 개정 공대위 출범식과 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아청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취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 하는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분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아청법으로는 더 이상 아동·청소년들을 성매수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근절대책을 강화하고자 한다아청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는 지적을 지난 수년간 현장단체들은 꾸준히 문제제기하여왔습니다.

2016. 8. 8 / 2017. 2. 13. 남인순의원, 김삼화의원이 아청법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7. 6. 1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결정으로 이들 개정안의 내용대로 아청법이 개정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습니다. 2018. 2. 2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청법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 2.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법사위 제 2소위(위원장 김도읍 의원)에 회부된 후 현재까지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더욱 더 저연령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더 이상 기다리거나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성매매, 성폭력 방지 범여성단체와 아동청소년 및 시민단체(2018. 1. 18. 현재까지 총 364개 단체)가 모여 아청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사실상 처벌하는 나라, 더 이상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로 아동·청소년을 내몰지 않도록 아청법20192월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야 할 것이며, 20197월 이전에 아청법국회 통과를 이뤄내어야 합니다.

 

이에 122() 11시 국회정문 앞에서 공대위 출범식과 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총 3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발목잡는 법무부, 외면하는 법사위!

더 이상은 못참겠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치말고, 아청법을 즉각 개정하라!!

 

일시_2019122() 11장소_국회 정문 앞

 

주최_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설명

공대위발족 경과보고

참여단체 연대발언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은 행사 당일 배포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 공대위 배포 단체명 및 연락처

* 행사내용은 당일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