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업주 및 종업원 실형선고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여수 유흥주점 여성사망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정미례, 한윤덕

 공동집행위원장 : 김선관, 김희영

문의 및 연락처 : 062-232-8297 / FAX: 062-228-1140

 제 목 : 여수 유흥업소 여성 사망사건 업주 및 관련자 판결에 대한 논평

1. 안녕하십니까? 2015년 11월 19일 여수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지역사회 시민, 여성단체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함께 <여수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2015년 12월10일 구성하였습니다.

 

2. 본 공대위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여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수유흥업소 여성 사망 사건 관련자 처벌 촉구 및 추모를 위한 공동 행동의 날」을 비롯하여 순천지방 검찰청앞에서 1인 시위 및 여수시청앞에서 성매수 공무원해임을 촉구하는 1인시위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판과정에 참여하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 모니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4. 오늘 본 사건 1심 재판부는 사건 관련하여 구속기소 된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공대위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업주 및 종업원 실형선고

판결에 대한 입장

< 여수유흥주점 여성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업주 및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오늘(2016.06.15) 지난해 발생한 여수유흥업소 여성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상습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 판결 선고하였다. 유흥주점 업주 박(43·여)씨와 신모(47.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에서 기소한 상습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건의 유력한 증거일수 있는 CCTV 셋업박스 등을 버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이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 11월 발생한 여수 유흥업소 여성사망 사건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경찰의 초기대응의 미흡 및 지역사회의 두터운 벽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재판과정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해왔다.

그동안 진행된 수차례의 재판과정은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었다. 매주 진행되는 재판에 수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불려나갔고 유가족과 피해여성들은 재판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방비로 피고인측과 마주쳐야 했으며 피고인측 변호사의 인신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하나로 끝까지 용감하게 재판과정에 참여한 여성들의 용기에 우리는 큰 박수를 보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와 관련하여 업소의 운영방식과 사건당일의 응급조치 미흡 및 ‘인권보호가 지켜지기 힘든 상황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한계가 너무도 아쉽지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죄 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9명 여종업원들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부의 노력은 그나마 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불법성매매 영업과 여성에 대한 상습폭행과 당일폭행의혹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2년, 2년6개월, 10개월이 무거운 처벌인가에 대해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과 양형에 있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감을 표한다.

1. 상해치사에 해당되는 두 업주의 형량이 너무도 가볍다. 이는 제대로 된 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무고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관련 업주가 낮은 처벌을 받고 조만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을 활개치고 다닌다면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많은 성매매 알선범죄의 경우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계속 명의를 바꿔 영업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본 업소의 업주 또한 그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 해 오다가 여성을 사망케 이르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물론 검찰이 상해치사와 관련하여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도록 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한다. 이후 진행될 항소심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길 촉구한다.

2. 또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과 용기를 낸 제보자 및 함께 활동해 온 여수사건 공대위 단체들은 재판과정을 모니터하였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이 재판기간 내내 보여준 태도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된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낮은 형량은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나아가 종업원에 대한 양형 사유 역시 성매매 알선과 사망사건 관련 주요한 동조자에게 ‘다른 범죄가 없다’는 사유로 낮은 처벌을 내리는 재판부의 태도는 성매매알선범죄에 대한 낮은 문제의식으로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후 항소심재판부에서는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촉구하며 이를 위해 검찰은 업주와 관련자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보완하여 항소심재판에서는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한다.

2016년 6월 15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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