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13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 및 피해여성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31일 오후 2<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헌재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 보 도 자 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에 대한 입장


성매매문제에 국가는 적극 대응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1조제1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사건번호 2013헌가2)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49일 공개변론을 진행하였고 오늘(2016331) 선고결정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이 된 사안에 대해 그동안 헌재는 이 사건 심리의 중대성과 파급성을 고려하여 공개변론을 한차례 진행하여 각각의 주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공개변론(201549)과정에서 보여준 추측성 기사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성매매를 둘러싼 우리사회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성매매합법화로 둔갑되고, 성매매여성의 생존권이 공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하면서 현행법을 왜곡하는 전근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회적 여론 분열이나 양비론이 아닌,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성산업의 축소 및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권의 관점을 유지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에 대한 생존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는 성별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가 변화해야 하는 문제로, 성매매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며 성착취를 정당화 할 뿐임을 우리는 다시한번 강조한다.

 

성매매와 성착취에 반대하는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성매매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면서 우리사회의 보다 진일보한 논의와 의식의 변화, 성별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청해 왔다. 또한 헌재결정이 2년여에 걸친 논란과 논쟁을 넘어서서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해소되고 우리사회가 성산업확산과 성착취에 강력대응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왔다. 나아가 우리 단체들은 성매매여성의 인권 보장과 성산업/성매매의 축소를 위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불처벌)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결국 오늘 헌재의 선고는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오늘의 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현장단체들은 성매매 현장에서 수많은 성매매여성들을 만났고 그녀들의 희생과 참혹한 죽음, 무수한 폭력들을 목도해왔다. 성매매 산업은 성매매여성의 몸을 담보로 펼쳐지는 굴뚝 없는 공장으로, 성매매여성을 착취함으로써 유지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법정책은 여성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고, 강고한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다양화 되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는 일명 노르딕 모델을 주장해 왔다. 이것은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 헌재의 판결이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과 성매매 산업의 축소를 위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길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피해가 멈출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2. 성매수자 및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사는 성매수자와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알선자에 의해 재생산되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현재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와 알선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 성매수자 및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부당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성매매 장소 제공자에 대한 현행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오늘의 결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길 기대한다.

성매매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성욕의 문제가 아닌, 성별 불균형적인 사회구조가 중첩된 결과이다. 취약한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입시키고 탈성매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성매매 산업의 매커니즘을 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을 사고 팔수 있다는 성차별적인 문화, 성매매 외에는 다른 대안을 전망하지 못하게 하는 절망적인 성별불균형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사회로의 진전은 성매매 문제에 대해 한시적인 처방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종식과 성착취없는 세상을 향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길이 될 것이다.

 

4. 우리는 헌재의 결정이 이러한 역사의 진보에 한걸음을 더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의견서 제출 및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활동을 해 왔다. 성매매문제를 보수적인 성도덕이나 풍속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오늘 헌재의 합헌결정은 우리의 요구와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 의미를 축소시켜서 성매매여성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현 상황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우리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활동할 것이다.

 

 

201633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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