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문제 토론회- 대상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십대여성인권센터,탁틴내일,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문제를 점검해보는 토론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대상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를 3월23일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김상희의원, 남인순의원이 인사말을 해주셨고 지역과 현장의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현행 아청법은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수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닌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범죄의 피해자들이 ‘보호처분’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형사처벌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임을 발제자인 박숙란 변호사가 지적하면서  “아청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을 삭제해 피해아동청소년이 피의자로 처벌받을까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란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운영위원) 푸른꿈터 원장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체계적지원시스템인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현숙(탁틴내일 에팟코리아공동대표)와 윤원기(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고의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이 각각의 위치에서 쟁점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자들 모두 성착취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우리사회가 보호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는 문제의식을 함께 했지만 대안마련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함을 제기했습니다.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출발로 법개정운동과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 인식개선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문제를 심도깊게 다루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진정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향상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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