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간담회 :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 02)312-8297  전송 02)312-8297 
홈페이지: jkyd2004.org E-메일 : 2004-609@hanmail.net   공동대표  정미례, 손정아    

 구    분 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여성 보도 담당기자
 발    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    목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기자 간담회  
 일   자  2015. 03. 30
 담 당 자 문의 및 연락처: 정미례 공동대표(010-4718-0557)

1. 본 단체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구조, 지원, 상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권 단체입니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위헌 제청 된 사안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서는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뭉치’』가 주최하는 기자간담회를 ‘별첨’과 같이 개최합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현장을 발로 뛰시는 기자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의 안전을 위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소속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입장해 주시고 행사 사진은 주최측이 일괄 찍어서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인터뷰는 하지 않고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히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 중 알게 되는 참석자의 개인정보(가족사항, 주거지역 등)는 기사화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첨부 :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 기자간담회 개최 공문, 1부. 끝.

구    분 : 기자간담회
수    신 : 언론사 보도담당
발    신 :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moongchi2006@hanmail.net)
제    목 :  헌법재판소 성매매방지법 21조1항 위헌소송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간담회 개최의 건
발신일자 :2015. 03. 3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의 위헌제청 사안에 대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이하‘뭉치’)의 의견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성매매경험당사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뭉치에 대한 소개는 ‘뭉치’블러그 <http://blog.daum.net/moongchi_2014/15>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 2015년 4월 2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교육장(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내용
14:00 인사말 
14:10 참석자 소개
14:20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뭉치’(이하 ‘뭉치’)소개 : 지음(‘뭉치’ 대표)
14:30 ‘뭉치’에 대한 질의 응답
14:50 의견서 낭독 : 사랑이(‘뭉치’운영위원)
15:00 자유발언 : ‘뭉치’ 회원
15:20 의견 및 자유발언에 대한 질의 응답
15:50 ‘뭉치’ 향후 계획 안내 및 마무리

                2015. 3. 30.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뭉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