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개최합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 토론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1항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으로 논쟁도 많았지만, 한국사회 성산업의 문제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상황이 또다시 재 조명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성산업의 확장과 성매수자들의 행태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집행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젠더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절실합니다.

 작년, 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서는
 ‘성매매에 이용되거나 장소로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처벌과 몰수추징을 촉구하는 공동고발’을 진행했습니다.

공동고발 진행과 그 결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2015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토/론/회 개요

 제목 :  성매매 장소제공자들의  불법수익 어디까지인가?

■ 일시 : 2015년 9월22일(화) 오후 2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 사회 :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교수)

▶기조발제  :  불법수익에 기반한 성매매 착취구조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발제
1.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건물주,토지주에 대한 공동고발 처분결과 (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팀장)
2.  성매매 장소제공의 범죄성과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원민경 / 변호사)

▶ 토론자
(1) 성산업과 불법대부업의 공생관계 해부
   – 송태경(대출천국의 비밀 저자 /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
(2) 서울 강남의 변화- 특사경 사례를 통해 배운다
   – 강남구청 도시선진화 담담관
(3) 불가능은 없다 : 성매매업소 실 소유주에 대한 처벌과 불법수익 몰수추징
    – 김효진 (의정부지검 검사) 
(4) 성매매업소 건물주 토지주에 대한 처벌과 몰수추징의 현실적 방안
   –  이형범 (경찰 수사연수원 교수)
(5) 몰수추징 된 금원에 대한 활용방안
   –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6) 은밀한 호황? 대놓고 불법영업!! – 하어영(한겨레21기자, 은밀한호황 저자)

– 토론자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연락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02-312-8297)  남인순의원실(02-781-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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