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대상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토론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대상청소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200023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200071일 시행), 200969일 법률 제9765호로 내용을 전부 개정하며 법률명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꾼 이후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수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대응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관점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매수자 및 그 주변인들로부터 받는 강간, 강제추행, 폭행, 감금등(여성가족부,2013) 다른 범죄피해가 함께 동반되어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는 현행법상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성매매실태와 변화과정을 검토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우리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자는 성착취피해로 재정립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 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셔서 논의를 함께 해 주시어 대안마련에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5323() 오후 2-5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세미나실(212호실)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십대여성인권센터,탁틴내일,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사회 :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발제

1. 대상청소년의 문제 및 대안모색법개정 방향 및 내용을 중심으로

박숙란(변호사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

2.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안 마련 시스템 구축

김란희(푸른꿈터 원장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운영위원)

 

토론

윤원기(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고의수(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숙(탁틴내일)

 

문의 및 연락처

남인순의원실 (02-784-598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02-312-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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