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는 전국의 여성,시민단체 기관,시설들의 연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위헌제청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번호 2013헌가2)에 관한 의 견 서
■ 목 차
1. 의견서 제출 경위
2.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
3. 강요 없는 소위 ‘자발’과 ‘단순성매매’에 대한 진실
4.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5. 대안에 대해
1)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2) 성매수자 및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전환
3) 입법적 대안에 대해
6. 첨부
1) 논평 1부
2) 국회에 제출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관련 자료
7. 별첨 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