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시행 10주년 공동기자회견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공 동 기자회견


일시 : 2014919() 오전 1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국회의원 남윤인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1. 인사 및 참가자 소개

2. 법 시행 10주년 기자회견 취지

3. 기자회견문 낭독

4. 공동고발 취지 및 내용 설명

5. 질의 응답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 기자회견문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산업착취구조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라!!

 

2004년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923일이면 시행 10주년을 맞이한다. 20009월 군산 대명동 화재와 20021월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는 한국사회 성산업과 성매매현실,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사건이었다. 성산업의 확장을 방관하고 더 이상 여성인권상황을 묵인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성매매문제를 사회문제화 하였으며, 법제정으로 이어져 우리사회 변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성산업에 대응하는 국가책임을 강화하면서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우리의 도전은 지배적인 사회통념과 맞서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착취피해 여성들을 구조지원함과 동시에 성산업 착취구조의 실체를 밝혀내면서 해체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은폐되어 온 성매매알선, 유인, 권유, 장소제공 및 광고행위의 실체와 성매매현장의 폭력성과 여성들의 인권상황을 밝혀내면서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10년을 맞이하는 현재,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폭력으로 반인권적인 행위임을 사회구성원들은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성산업과 성매매업주들의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저항과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현상은 결코 만만치 않으며 오히려 법을 무력화 시키면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는 있다. 전세계 성매매 시장규모는 연간 186억 달러에 이르며 약 4천만명 이상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 이상이 13~25세 사이의 여성과 아동들(European Parliament, 2014)이라고 유럽의회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성산업 업주와 알선자들은 수요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욕망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성착취를 정당화 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으로 수요차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성산업의 확산이 젠더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와 여성들을 더욱 더 주변부로 몰아내고 있는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보다 확고한 노력이 더욱 요청된다.

 

성매매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성매매현장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부정과 부패, 유착비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성들을 과 위계, 위력으로 통제하는 알선업자, 성매수자들의 폭력은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성산업의 확장과 성매매에 관대한 사회적 가치가 부패불공정을 키우는 현장을 우리는 강력히 거부한다.

 

이에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산업착취구조를 해체하고 성매매여성이 비범죄화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으로 성매매알선자 및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전세계적으로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구매(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고 있다.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성매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2. 다양화 되고 법의 사각지대로 파고드는 성산업에 적극 대응하라

신변종, 인터넷, 전자매체등 다양한 형태로 성산업은 그 얼굴을 교체하고 변화한다. 알선과 모집, 유인, 광고의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대상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로 끌어당기고 있다. 날로 변화하고 있는 다양화 된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법기관의 책무와 함께 입법기관에서도 법 개정과 함께 새로이 변화하는 양상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3.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탈성매매 정책을 확대 강화하라

법 제정과 시행 10년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나아가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하여 탈성매매를 위한 다양하고 장기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체계가 확대되어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성 평등한 세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예전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성착취 근절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위해 전진할 것이다.

 

2014. 9. 19 .

민변여성인권위원회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알선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 및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을 촉구하는

                                                             

                                      공 동 고 발

 

 

1. 고발취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걸물을 제공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함)은 제2조 제1항 제2()목에서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7집결지 공대위와 함께 전국의 주요 성매매집결지를 공동고발 하였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집결지업주들의 영업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져버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업주가 특정되지 않았다 Posted in 활동소식 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