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 성매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논평

구 분

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여성 보도 담당기자

발 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 목

공무원 성매수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논평

일 자

2015. 06. 10

담 당 자

문의 및 연락처: 정미례 공동대표(010-4718-0557)

 

제대로 된 처벌로 법 집행력을 강화해야 할 검찰이

공무원 성매수 범죄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에 대한

논 평

 

정부가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내세운 지난 32일 국세청 공무원 2(서울지방국세청 과장과 세무서장)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33일자 언론보도), 320일에는 감사원 감찰과 공무원 2(감사담당관실 4.5급 공무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에 대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에서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성매매혐의만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상납과 향응, 접대와 함께 성매매까지 이어진 사안에 대해 당시에도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오늘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여 최소한 벌금형에 처함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법률이 아닌 검찰 내부 처리 기준에 따라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일반인의 법 감정과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처리이다.

또한 지난 20093월 청와대 전 행정관 2명은 성매수와 관련하여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기소조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정도를 비롯해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매매행위자 중 초범자에 대해, 검찰에서는 재범방지교육 과정이 일명 존스쿨받도록 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도 기소유예로 존스쿨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처분으로 면죄부로 작용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어 왔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일반인도 아닌 고위공직자로 사회적 비난이나 책임 측면에서 일반 사람들과 달리 적용되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검찰은 초범, 반성이라는 안이한 관점으로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내부처리 치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국세청과 감사원은 사건 이후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했다고 하지만, 이는 처벌이나 징계가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잠시 본인의 직에서 물러나는 것과 같은 상태로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18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현재 공무원이 금품비위, 성매매로 적발될 경우 수사단계에서도 직위해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1119일부터 시행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대항 기관은 이들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기소유예라는 검찰의 처분이 이들을 낮은 징계에 머물도록 하는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해당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수사, 사법기관은 성매매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61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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