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검사 엄중처벌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

성폭력 검사 엄중 처벌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

 

2012. 11. 28(수) 오전 11시 / 대검찰청 앞

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UN인권정책센터

< 순 서 >

– 사회 : 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 단체 소개

2) 인사말

–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3) 참가자 발언

– 이유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기 자 회 견 문 ]

성폭력 검사 엄중 처벌하고 검찰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11월 초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피의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사건을 공개하고 24일 전모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의 뻔뻔한 행태와 검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이번 사건은 ‘뇌물수수’ 가 아니라 명백한 성폭력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강력한 처벌수위를 언급하며 피의자를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상태에서 성폭력을 자행한 것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에 의한 강간죄이며, 적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성폭력으로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피해회복의 시작이다. 검찰이 피해자가 마치 피의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을 뇌물로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며 뇌물죄를 적용한 것 자체가, 피해자를 의심하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작동하게 하는 단초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해당 검사의 처벌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 검찰은 피해자의 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SNS를 통해 피해자 사진이 유통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도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검찰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번 검사에 의한 성폭력과 검찰의 대응방식은 여성인권과 여성폭력에 대한 낮은 의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간 성매매, 성상납을 비롯하여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일삼았던 검찰 조직의 성인식 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건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던 문제였다. 검찰이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전담 수사부를 운영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내부 구성원의 성인식 개선노력은 매우 미진했기 때문이다.

검찰 전체의 뼈아픈 자성과 의식 개혁 없이는 여성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검찰의 의무와 역할을 다할 수 없다. 특히 그동안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기까지 조직을 이끌어온 책임을 검찰총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고 오로지 검사의 처벌을 통해 여론의 비난을 수습하려는 태도로 일관해온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폭력 검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검찰 구성원에 대한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등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언제라도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검찰 개혁을 단행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2. 11. 28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UN인권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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