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성매매범죄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스폰서 검사 특검,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 주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와 민변여성인권위원회는

오늘(9/28(화)) 오전10시30분, 특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여성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 28일(화) 오전11시30분, 특검 브리핑실(108호)

 

<기자회견문>

 

성매매범죄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스폰서 검사 특검,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 주었다.

 

 

2010년 상반기, 소위 ‘스폰서 검사’에 대한 사회적 공분속에서 지난 7월, 의욕적으로 출발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일명 스폰서 검사 특검)팀이 오늘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언론 등을 통해 ‘스폰서 검사 특검’이 핵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고작 전직 서울고검 향응접대 사건 관련자 5명을 기소하고, 전·현직 검사 5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예의주시 해왔다. 역시나, 오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했다. 혹시나 하는 우려를 현실화 시켜주면서 특검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특검, ‘성역있는 수사’로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채 또다시 검찰에 면죄부 주는 수사결과 발표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그동안 소위 ‘스폰서 검사’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검찰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그나마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른 관련자 기소 등이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기대하면서 특검 수사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는 검찰 스스로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 결과와 대동소이함에 따라 특검의 무력함과 무능함에 실망했다.

 

특히, 국민들은 이번 특검을 통해 그동안 기소권 독점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행해 온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내부 개혁이 추진될 것을 기대했다. 특검 자체가 본질적으로 제한된 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특검은 출발 초기부터 무기력하게 ‘대가성’이나 ‘공소시효’ 운운하면서 수사 한계를 설정하더니, 결국 ‘성역 있는 수사’로 마무리하고 말았다.

 

특검은 검사들이 받은 접대, 향응,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의 법리해석만을 중심으로 또다시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결국 이번 특검역시 검찰비리 문제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관련자 몇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국민적 열망을 무시했다.

 

성매매행위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는 위법행위이다.

 

특히, 제보자가 대부분의 전·현직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명이 거론된 검사들 이외에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접대와 대가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접대와 뇌물, 상납은 이미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대가를 전제하고 있는 행위이다. 특검은 모두가 접대를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고, 혐의입증이 어려워서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 결과를 내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관련자 전원을 기소하여 재판을 통한 진실과 실체여부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4년에 제정, 올해로 시행 6주년을 맞이하는 성매매방지법은 수사과정에서 성매매로 인지될 경우에도 수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성매매관련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명백한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검찰을 대상으로 접대와 상납으로 성매매가 동원된 것을 알고도 명백히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산업착취구조를 온존, 유지시키면서 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상납과 향응, 접대로 성매매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국민 중 어느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지역의 시민 133명은 제보자가 밝힌 전현직 검사 57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공동으로 고발했으며, 고발인 조사를 한 부산지검은 ‘특검이 수사하는 사안’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제 특검이 성매매 범죄 행위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부산지검은 더욱 철저히 성매매행위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기소, 재판을 통해 스폰서검사의 진실과 실체를 밝혀야한다.

 

우리는 특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특검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으므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는 고위공직자나 공무원들의 부패비리, 여성인권침해 사안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과 엄격한 기준 적용을 위해 검찰과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상시적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상설 특검제 등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10년 9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여성연대/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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