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업소규제의 법적규정력의 필요성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매매알선업소규제의 법적규정력의 필요성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성매매알선업소규제의 법적규정력의 필요성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10년 10월29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30호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방지법시행 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9월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로 주최측인 조배숙의원의 소속정당의 전당대회로 인해 한달가량 연기되어 10월29일 열리게 된것입니다.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 인허가를 받은 일반 업소에서 불법행위인 성매매가 이뤄질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등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법적규정력을 벗어난 일명 ‘자유업종’ 형태의 성매매업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받아 지난 6월 조배숙의원은 성매매알선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를 오늘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발제를 맡은 원민경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성매매알선업소가 우리사회에서 마치 합법인양 그 형태를 변형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더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사회의 조치로 법적 규정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하였습니다.

 

토론자인  고의수서기관(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은 발의된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정리하였고 나아가 법안이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이 좀더 강력하게 작동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곽창용 경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은  경찰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법적미비점을 보완해야 함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업자와 광고물(인쇄, 출판, 배포등 유통행위)에 대한 문제등을 제기하면서 보완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은 경찰업무, 행정처분은 지자체업무라고 할때  발의된 법률안이 두가지 문제가 혼재되어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미례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매매알선행위 규제 논의는 성매매에 대한 해석과 개념의 확산,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작동될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고 행정당국의 의지가 중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날 사회는 강지원변호사가 진행하였고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후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 좀더 논의해야 할 내용및 주무부처에 대한 문제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오전10시 이른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들이 토론회에 함께 하면서 현장의 열의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인천, 수원,대전을 비롯하여 멀리 광주,전주, 대구 그리고 제주에서까지 이번 토론회에 참석했고, 민노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및 서울시 관계자등이 함께 참석하여 좋은 의견과 제안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날 토론회를 출발로 이후 보다 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제정되길 기대합니다.

 

정리: 전국연대

내부에서 진행하다 보니 사진이 어둡게 나왔습니다.  

 

사진 1: 토론회 발제와 토론자

 

사진 2. 토론회 참석자와 회의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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