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주도는 성매매공무원을 강력징계하고 성매매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제주도는 성매매공무원을 강력징계하고 성매매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최근 제주도내 공무원들의 상습 성구매와 700여명의 성구매남성들 사건보도는
전국민을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이 사건은 휴게텔이란 1개 업소의 성매매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로 성구매한자가 700여명이란 것과
 상습적인 성구매자중 절반이 공무원이며 경찰, 행정, 교직, 소방직, 제주도산하 지방자치단체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충격은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반성폭력․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크나큰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며 도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법을 기초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인권법인 성매매방지법을 자의적으로 위반함으로써
모든 법의 기본 철학, 가치 기조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말살한 처사이며 공직의 ‘법경시’, ‘법무시’,
‘반인권’의 일상이 결국 성매매사건을 통해서 표현된 반인권 사태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특히 도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점은 그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습관적 위증으로 법 앞에 부정한 모습들로 일관하는 태도이다.

휴게텔이 어떤 곳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성인남성이면 만천하가 다 아는
 불법 성매매 공간인데도 무슨 변명과 거짓을 일삼고자 하는가.

이점을 수사기관은 분명히 직시하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조사대상자들을 휴게텔이란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불법 혐의자로 간주, 700명 모두를 성매매혐의자로 조사하고 기소해야만 한다.

작금의 사태는 제주도가 그동안 관광단지라는 미명하에 3차산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을
무분별하게 키우면서 과거의 기생관광을 묵인한 채 성매매집결지에서 변종성매매업소에
이르는 성산업확대를 방조한 무책임의 결과이다.

또한 제주도가 지난 2007년부터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 곳들로 법망을 빠져나가
 성매매 변종영업을 하고 있는 성매매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성매매를 엄중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성매매를 했다는 현실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성매매방지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성범죄 척결에의 노력을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단증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제주도는 성매매, 성범죄방지책임을 방기하여 성범죄가담에 사실상 동조하려 드는가?

이러한 성매매의 무책임한 대응을 깊이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주도는 구체적인 성매매방지대책 발표와
시행으로 도민들의 불신을 해결하고 진정성 있는 대도민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우후죽순으로 확대되고 있는 성매매업소를 발견․ 신고․ 단속 ․ 규제하는 활동이
 성매매문제 해결에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조건화해야만 성매매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성매매피해여성들은 어렵게 탈업소하여 성매매알선행위등으로 업주를 고소하여도 해당업주와
성구매자는 고작 벌금 등 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2차 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매매피해여성이 성매매한자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는 모순된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최근 마사지, 휴게텔, 전화방, 이미지클럽 등의 변종업소들에 대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
 시행토록 하고 있어 또 다른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변종 성매매업소를 풍속업소로 규정하는 미약한 법적용이 우려되고 풍속법이성매매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과 규제의 근거가 되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향후 변종 성매매업소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특히 이들 업소에 연계되는 보도방은 위험한 불법경로로써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더욱 사각지대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변종성매매업소들이 위치한 곳이 학원, 어린이집, 지역아동보호센터가 있는
 빌딩내 또는 인근에 공존하면서 아동,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 직접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청소년유해환경을 엄단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과 ‘학교보건법’등이 있지만 실제 행정은 이런 무법천지의
유해환경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폭력을 키우는 또 하나의 폭력환경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며 성매매범죄를 조장하는 성매매업소들을
성매매방지법으로 엄단하고 작금의 성매매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성매매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실천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주도의 책임 있는 성매매방지대책을 요청하며 만일 이를 제주도가
무시한다면 전국, 전도의 현장단체들과 함께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제주도는 본 사태를 책임지고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라

제주도는 성매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한 공무원에 대해 강력징계하고
공직자 주최 성매매방지 캠페인을 범도적으로 실시하라

– 제주도는 성매매업소 단속과 성구매차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성매매방지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하라

–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전원 조사, 기소하여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며,
전수조사한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력단속, 강력처벌로 성매매를 척결하라

  2012년 2월 15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제주여성상담소, 여성의쉼터‘불턱’,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맹/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여민회 /서귀포여성회/
제주여성회(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서귀포시민연대/ 참여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제주본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