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외국인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기획사 및 클럽을 강력 처벌하라.

외국인 여성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기획사 및 클럽을 강력 처벌하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로 인해 E-6(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에서 보호중인 필리핀여성들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해서 돈을 벌게 해준다는 필리핀 기획사의 제안에 의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 기획사로부터 여권을 빼앗기고 외국인전용클럽으로 보내져 원치 않는 술접대를 해야 했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또한 해당 기획사는 계약서상 93만원의 월급을 여성에게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만원가량 만을 주고 나머지는 갈취하였다. 여성들은 클럽에서 쿼터를 채우도록 강요당했는데, 쿼터란 음료 1잔을 1점으로 하여 월 200점 이상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쿼터를 채우지 못하면 숙소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더 안좋은 클럽으로 보낸다고 협박하였다. 일부 클럽에서는 여성들에게 강제로 잠 안오는 약을 먹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같이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사법당국 및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신매매 착취구조를 밝히고 관련자를 철저히 처벌하라.

수사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필리핀여성의 E-6를 통한 입국과 착취는 필리핀과 한국의 기획사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획사는 처음부터 접대부로 취업시킬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기획사와 공모하여 필리핀 여성들을 모집, E-6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시켜 동두천, 평택, 거제도, 왜관 등의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일하게 한 것이다. 이들 기획사와 클럽 업주 등은 인신매매 범죄자로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검찰 및 법원의 인신매매범죄 처리 경향을 보면, 인신매매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의 강압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죄들을 인신매매로 보지 않고 단순 성매매 사건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를 인신매매 범죄로 보고 엄중히 다스리지 않으면 기획사들은 법망을 피해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양산해낼 것이다. 검찰 및 법원은 갈수록 늘어가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그 실태를 명확히 보고 인신매매 범죄로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2. E-6비자 발급 및 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6(예술흥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수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대부분 클럽에서 가수로 활동하지 않고 쿼터제와 바파인(성매매)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의 피해 신고와 각 지역 단체의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E-6비자의 이와 같은 폐해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어서 빨리 E-6비자의 발급 및 관리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E-6비자를 통해 인신매매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인신매매 피해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여 피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라.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취업 및 체류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인신매매 범죄자들만 이득을 볼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기획사 및 클럽 관계자들이,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강제로 출국당하는 것처럼 여성들에게 주입시켜 여성들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에게 합법적인 취업 및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된다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신고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취업 및 체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30일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다시함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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