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냄]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청은 성매매 공무원을 강력하게 조치하고, 공직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구.실천하라!!!

성 / 명 / 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청은 성매매 공무원을 강력하게 조치하고,

공직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구 ․ 실천하라!!!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피해자 인권과 성범죄를 다루는 법현실과 언론 그리고 법과 제도권 안에 있는 유착권력들이 보여준 만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이때에 서귀포시청 소속 한 공무원이 청소년을 상대로 최근 성매매를 했다는 소식은 성범죄 예방을 해야 할 공무행정에 대한 배신감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지난 17일, 제주의 언론들은 서귀포시청 소속의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16세 청소녀에게 돈을 주며 성구매를 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사건 관련하여 성구매 남성들이 총14명에 이르러 입건 조사하고 있다는 추가발표까지 있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7년째인데, 아직까지도 버젓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는 남성들이 많으며, 상대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성구매를 하고, 불법을 엄중 단속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성매매를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노를 너머서 절망을 안겨준다.

 

그간 우리는 공무원들의 성매매 접대비리와 성매매 자행 그리고 성추행등의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와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엄격한 처벌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법 정의를 요청해 왔다. 또한 지방자체단체에는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써의 성윤리를 확립을 위해 필요한 성․인권 교육을 강도 높게 실시할 것과 성범죄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 공직자의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공직자의 성범죄 소식은 도대체 제주특별자치도청, 서귀포시청, 제주시청이 실질적인 내용 없이 말로만 대책을 세운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특히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한 아동, 장애인,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전 국민이 공분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청소녀의 성을 구매하는 제주도내 남성들이 존재하고 있고, 수사 시 직업을 속이며 거짓 진술한 공무원의 행태를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청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통탄의 목소리로 제주도내 수사 및 사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1. 우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성구매 남성들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수사 및 사법기관에 요청하며, 아직도 일상에 만연한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성구매하는 남성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 우리는 특히 그간 공직자들의 수많은 불법 성구매와 성구매한 공무원 등의 솜방망이 처벌과 경고수준의 징계를 수없이 목격해 왔다. 불법 성매매를 사적인 행위로 취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아,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인 성매매를 한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권 교육 시행등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3.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시청과 서귀포시가 일상생활에 만연해 있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주도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성매매 등 성범죄 예방방지를 위한 강력한 홍보와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시행하라.

 

 

2011년 10월 19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