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의 성매매 공무원 강등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대한 논평

2014년 1월29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호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51)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냅니다. 많은 보도바랍니다.

 

<논 평>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의 성매매 공무원 강등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대한 논평

2014년 1월 29일 언론보도(제주뉴시스 외)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공무원 A(51)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강등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경찰이 제주시내 모 휴게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들이 적발됐는데, 그중에는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과 도교육청, 제주소방서 직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의 분노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당시 경찰은 휴게텔에서 압수된 장부 및 카드 전표 등을 증거로 관련자들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고, 관련자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서귀포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을 근거로 6급 공무원이던 A씨에 대해 7급으로 직급을 강등시키는 징계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강등징계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이의를 제기, 취소처분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강등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재판부는 “성매매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나 비위행위가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1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제주도지사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수상경력이 있다”며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무거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재판부가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우선 A씨가 성매매행위를 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나 두 차례에 불과하고 그 비위행위가 원고의 직무와 직접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성매매행위의 비위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의 규칙 내용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공무원의 성매매행위는 2회에 불과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이 두 차례에 불과한 것과, 직무와의 연관성과 관련해 보기 어렵다는 괴변적인 논거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리는 재판부의 낮은 문제의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결국 해당 재판부는 성매수 행위에 너그럽고 관대한 사회통념을 고착화 시키면서, 성매매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판결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자가 오랜기간 공직자로 일해 온 사람’ 운운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공직자로 일해 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엄정하게 그 직위와 직책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면죄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있다는 것은 공정하고 부정부패와 맞서면서 일하고 있는 다른 공직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며 오히려 재판부가 강조하는 사회통념의 타당성과 상식을 재판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해당 재판부는 성매매범죄나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여전히 낮은 문제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판단을 함으로써 가해자를 두둔하는 여성차별적인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후퇴시키고 있다.

 

또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의 이번 판결은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대책 및 성매매방지 및 예방교육을 요구해 온 여성인권단체들의 주장과 정면배치 되는 것으로 사법부의 낮은 인권의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성매수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얼마만 내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얻으려는 공직자들의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이유를 들어 관대한 행정적 처분을 하고 있는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범죄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부추킨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에 해당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한 이의와 비판을 제기하면서 사법부의 성평등 교육과 여성인권교육이 실시되어 재판부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서귀포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에 대한 재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니, 더욱 엄정하고 균형있는 처분으로 제주도민과 서귀포주민,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3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고 해당관련 기사 :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성매매를 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공무원 A(51)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강등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원문 바로가기 : http://news.zum.com/articles/114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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