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뇌물.성매매비리 진상조사 및 고위공직자 성매매 근절방안 마련 촉구- 여성가족위원장 면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성매매근절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검찰비리 진상규명 촉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4월 22일 오전11시, 신낙균 국회여성가족위원장을 면담하여, 진상조사 및 고위공직자 성매매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정미례 전국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국회는 피디수첩을 통해 드러난 검사의 뇌물·성매매 비리를 진상 조사하고,

                       검찰 및 고위공직자의 성매매 근절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피디수첩을 통해 드러난 검사의 뇌물과 성매매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회정의와 인권을 지켜야 할 검사집단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이 큽니다. 대검에서는 민간인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비리가 드러날 때 마다 검찰이 보였던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조사로 유야무야 될 것 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피디수첩에서 거론된 검사들의 성매매 범죄 진상을 명백히 밝히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므로, 여성가족위원회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진상조사위는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고 나머지는 여야 의원이 동수로 참여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구성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내야 합니다.  


 이번 검찰비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법률인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하여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검찰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검찰 및 고위공직자의 성상납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진상을 밝힌 후, 검찰 및 고위공직자의 성매매 금지 윤리규정을 담은 특별결의안 채택을 촉구합니다.     



2010. 4. 22.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