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

2018.07.10 [보도자료]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pdf134.3K2018.07.10 첨부 1(보도자료)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중점심의 결과 발표.hwp400.0K

구 분

보도자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여성 보도 담당기자

발 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 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중점심의 결과 발표에 대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논평

일 자

2018. 07. 10

담 당 자

문의 및 연락처: 정미례 공동대표(02-312-8297)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구조, 지원, 상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권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 정보 중점심의 결과에 대해 본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냅니다.


<논 평>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하라!!

 

20187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16()부터 68()까지 실시된 인터넷상 불법 성매매정보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방심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출장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사이트 총 187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으며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경찰 수사 의뢰또한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방심위는 대도시 중심의 전국적인 망을 갖춘 기업형 성매매사이트를 중심으로 접속 차단된 성매매사이트들은 출장마사지를 가장하여 각종 성매매관련 정보제공과 이용후기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특정 업소의 경우 단속을 피하고자 여러 개의 도메인 주소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고도 한다.

 

그동안 성매매알선 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알선창구로 이용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이트를 바꾸거나 해외에 서버가 있어 적발이 어렵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수많은 성매매알선업체들을 양산해 온 상황에 뒤늦게나마 대응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적발업체들은 여전히 다른 도메인으로 이동하거나 키워드만을 변경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광고와 홍보를 진행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접촉차단이 아닌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의뢰 된 사안에 대해 대응하여 적발된 사이트만이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까지 강화하길 촉구한다.



2018710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첨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기업형 성매매사이트 중점심의 결과 발표)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