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0527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한 논평.hwp3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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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재판부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인터넷사이트 운영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불법수익금 전액을 몰수․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니 많은 보도 바랍니다.

 

<논
평>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21일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성매매광고 및 성매매알선 방조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광고수익
전액을 추징하였다(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고인은 2005년부터 OO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찾아 광고제휴를
체결하고,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2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개인 명의로 송금 받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챙기면서 수익을 올렸다.
오랜기간동안 성매매업소를 722회 광고하면서 768,78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수익금 전액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1.6.경부터 20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고 하여 방조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고, 벌어들인 광고수익 전액을 몰수한 것은, 예전의 집행유예나 벌금으로만 그친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판결이다. 수많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자신들은 성매매알선 범죄와 무관한 것처럼 여전히
활개치면서 광고, 게시물 게시, 채팅사이트 운영방식으로 성매매를 홍보하거나 알선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사이트 적발과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및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등의 조치들을 강화하여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 발생을 차단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매매알선과 이를 방조, 묵인한 행위까지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알선등행위의 법률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앞으로 더 많은 판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형의 사유를 보면 ‘동종범죄가 없고 사건범행 이후 사이트 운영을 개편하여 일부 개선’하였다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가 범죄사실 및 사건의 심각함을 모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가 없고 사이트개편을 한 점’을 양형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성매매알선 범죄의 중대성 및 심각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게 한다.

성매매알선등
행위가 다양화 되고 광고나 유인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및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단속에 걸리면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외국에 구축하기 때문에 오랜기간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오히려 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이트 폐쇄와 관련자들도 함께
처벌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터넷 사이트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단순히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방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알선영업자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들을
방조자로 보고 ‘정범에 비해 공범수준으로 정범보다 형량을 감경’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방조죄를 적용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단순히 사이트를
개편한 것이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된 금원은 단지 드러나는 수익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병행되어 제대로 된
법집행이 되길 기대한다.

 

2014년
5월2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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