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인신매매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논평

<논 평>

인신매매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인신매매에 대한 관점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 단독부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업주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한다(출처 : 언론보도 뉴시스, 2014년 7월19)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업주 O씨는 일본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탈북여성들을 일본으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성매매알선혐의를 적용하여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업주 O씨가 성착취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시킨 것이다. 불법적인 성매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브로커들을 통해 일본의 업소로 이동시키고 인수․인계한 행위나 성매매를 시키고 그 금액을 가로챈 행위 등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신매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 재판부가 단순성매매알선으로 인신매매범죄자에게 낮은 처벌을 한 것은 국민일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법무부는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도록 하였고, 2014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양형기준안까지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나 관점 없이 인신매매범죄를 단순성매매알선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범죄에 맞게 기소해야 하는 것이 1차적이었겠지만, 재판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범죄자를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인 성매매알선으로만 처벌한 것은 잘못된 법적용과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과 제대로 된 관점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인신매매범죄를 저지른 업주에게 낮은 처벌을 내려 결국 법의 구속력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결과적으로 인신매매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신매매 문제는 범죄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신매매사건으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가된다. 인신매매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자에게 단순히 성매매알선만을 적용하여 집행유예의 낮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또다시 범죄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내몰게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특히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탈북여성들로 더욱더 취약한 상황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브로커들 및 관련 연계조직들의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제대로 된 법적용으로 강력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처벌을 함으로써,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실종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검찰은 철저한 재수사와 제대로 된 법적용으로 인신매매범죄자들을 처벌하도록 재수사와 함께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관점을 보다분명히 세워야 하고, 더 나아가 이번기회에 팔레모 의정서상의 인신매매 정의규정과 피해자 보호조치등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4년 7월2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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