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착취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보 도 자 료



성착취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HIV 감염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1.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2002년 설립된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부에 등록된 성매매피해상담소,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 4개의 부설기관을 운영하며 성매매피해여성을 구조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469일 발족한 반성매매 여성인권 운동단체로, 전국 13개 지역 회원 단체가 있는 연대 단체로 성산업착취구조해체 및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수요차단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3. 바로 어제였던 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4 단독 재판부는 HIV에 감염된 지적 장애여성이 남자친구 등에 의해 성매매에 알선된 사실과 관련하여 징역 1,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성매매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선자들보다 더 중한 벌을 선고받았습니다.

 

4. 청소년, 취약한 여성들을 비롯하여 발달장애여성이 지속적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은 법이 여성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 성명서를 내고자 하니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정한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성착취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HIV 감염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명백히 성매매 피해자로 형사면책과 보호지원을 받아야 할 지적 장애 여성이 언론에 의해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는 공격을 받았고, 7개월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오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재판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HIV에 감염된 지적 장애 여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반면 본 사건의 성매매 알선자인 남성들에 대해서는 검찰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모두 성매매 알선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착취피해를 입은 여성이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벌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앞서 더 큰 문제는 검찰의 기소내용이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죄로 이들을 기소하지 않고 훨씬 더 가벼운 형벌인 성매매 행위법을 적용하여 관대한 처벌을 자초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인 지적 장애 여성의 동종 범죄 전력과 각 진술 내용에 따른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알선자이자 남자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남자친구 등의 알선자들과 피고인을 성매매의 공모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성매매알선범죄에 대한 법리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다항에서는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보고 있다. 설령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되었다면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지적장애여성으로 현행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를 가진 자이다.(법무부 시행령 별표 참조) 피고인과 동거했던 남성들이 생활비를 필요로 하여 피고인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명백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피해자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법 적용도 하지 않았으며, 성매매 피해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검찰은 기소를 하였으며 재판부는 판결로서 성착취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HIV 감염인이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유사한 경우에 대한 보호와 지원, 차별 방지 조치가 필요하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인권 감수성을 가진 판사가 정작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로 이중적인 인권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놀랍다. 검찰과 법원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법의 법 조문에 대해 분명한 검토가 있었는가? 관련 법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알선자들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둔갑시키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져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항의한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판단은 성매매를 알선자, 구매자의 문제로 파악하기보다 성매매 피해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자원이 취약하고 범죄에 노출된 여성을 보호하기보다 배제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4년을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 성매매범죄에 강력대응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에 명백히 후퇴시키면서 성착취 피해자를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HIV에 감염된 지적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성매수자와 알선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성착취피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처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규탄한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검찰과 재판부는 공정한 수사와 올바른 법집행을 위해 성인지감수성과 성착취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을 갖춰라!

검찰과 재판부는 성매매 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을 이행하라!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알선구매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2018510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다시함께상담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웨슬리마을 신나는 디딤터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