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구매 범죄 전력자 ‘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 선임에 대한 성명서

   

보도자료

발신일자 : 2016419()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내 용 : 성구매 범죄 전력자 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선임에 대한 성명서

 

전 화 (053)422-5898 / 전 송 (053)422-5897    문의 및  담당 : 신박진영(010-9144-1031)

 

1. ()대구여성인권센터는 누군가의 쾌락을 위해 누군가의 몸이 을 매개로 팔리는 세상에 반대하며 고정되고 굳어진 신념이 아니라 늘 변화하고 움직이는 인간에 대한 감수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연명하여 2016414일 대구신문과 418일 쿠키뉴스에 보도된 대구 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에 과거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교육이수를 받은 A씨가 선임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합니다.

 

3.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대 여성인권 침해 및 폭력 사안에 대해 더욱 철저히 공직자 등 공인들의 엄격한 처신을 요구받는 이때에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에 책임자를 선임하며 이러한 도덕성이 검증되지도 않고 있음과 또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개인의 문제로 무마하려는 안이한 태도에 더욱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성명서> 1.

관련기사 1. .

 

 

붙임1. 성명서

< 성명서 >

 

성구매 범죄 전력을 가진 공직자 선임에 대한 즉각적 조치와 채용과정에서의 검증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414일자 대구일보(http://www.idaegu.co.kr/news.php?code=so10&mode=view&num=194701#)418일 쿠키뉴스(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10542891&code=41122020&cp=du)약령시 육성 사업단장 도덕성 구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수행자 성매매 들통에도제식구 감싸기 급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대구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대구약령시장을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체험형 명품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달 선임한 약령시 문화관관형시장 육성사업사업단장 A씨가 성구매 행위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공단과 대구시는 채용과정에서 이같은 전력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여 채용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 더구나 기사에 의하면 공단과 대구시 관계자는 “A씨의 도덕성 문제는 사업부분과 연관성이 적은 개인적 문제라고 답했다고 한다. 선임된 A씨 역시 성매매 적발 등은 개인적 문제로 사업단장 직무와는 별개이며 당시 성매매로 적발된 적은 있지만 교육이수와 함께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답해 책임을 회피하는 안일하고 부적절한 자세를 보였다.

 

성구매 사범의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다. 기소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벌칙 대신 1회에 한해 재범방지교육으로 기소를 유예 받은 것이다. 그런데 불기소 되어 교육받았으니 가 아니라는 매우 부적절하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A씨가 성구매로 단속에 걸려 적발된 2014년은 안동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 재임시기이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공무원징계규정에 의해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징계는 점차로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위 행위가 공직 등을 수행하는 업무에 매우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등 공직을 수행하는 이에게는 보다 철저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더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방지법의 합헌결정 요지에서 성매매에 대한 수요는 성매매 시장을 유지확대하는 주요한 원인이므로, 성구매자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며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저개발국의 여성들까지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어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성구매자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성구매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한 느슨하고 안이한 인식이 국가 경제와 인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차대한 위협을 가져온다.

 

공직자들의 성구매 범죄는 업무수행과 품위유지의 중차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개인적 문제로 업무에 연관성이 없고 직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단과 대구시는 채용과정에 이를 검증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1. 공직자 채용과정에서 성구매 등 성범죄 전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라

2. 이미 공직 수행 과정에서 성구매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징계받지 않고, 다시금 공직에 선임된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2016. 4. 19.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붙임2. 관련기사

대구신문 http://www.idaegu.co.kr/news.php?code=so10&mode=view&num=194701#

 

약령시 육성 사업단장 도덕성 구설

 

기사전송 2016-04-14, 22:05:56

성매매 단속 적발 이력

안동구시장 사업단장 땐

부인 채용 급여 유용 의혹

당사자 직무와 별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대구시가 대구약령시장을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체험형 명품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달 공모·선임한 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사업단장이 도덕성 문제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은 공단이 사업단장 선임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력조회 없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 A씨를 채용한데 따른 것이다.

 

14일 공단 및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약령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에 선임된 A씨는 20144월께 대구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인 속칭 ‘OP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안동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으로 근무했다.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로 적발된 A씨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또 안동구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 재임시 자신의 부인을 사업단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유용했다는 의혹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단과 대구시는 약령시 육성사업단장 채용과정에서 A씨의 이같은 전력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채용시스템에 일부 문제점을 드러냈다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