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일명 통영사건)에 대한 대법원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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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여성, 정치, 사회부 담당자

발 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문 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2-982-0923

제 목

경찰의 단속과정에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일명 통영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관련 <논 평>

발 송 일

201773()

매 수

3

1. 본 단체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구조, 지원, 상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권 단체입니다.

2. 2014년 경남 통영에서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인 아버지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지난 201699일 있었습니다.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로 유가족과 본 단체는 금액의 문제를 떠나 국가책임이 일부 인정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928)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몰아갔고 항소심 재판부는 201745일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국가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마침내 2017629일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본 단체는  아래와 같이 논평을 냅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논 평>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2014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성매매단속과 함정수사에 대한 논란 및 인권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였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에 의존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 단체는 함정단속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찰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갔고 20174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킬 것과 성매매단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경찰관을 대동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각 재판부는 공통으로 성매매단속방식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또다시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지난 629일 마침내 상고를 기각하면서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본 단체와 유가족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긴 싸움을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

 

그러나 성매매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찰은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성착취 구조와 시스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선조직과 수요자 문제이며, 문제해결 역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여전히 풍속영업단속이나 생활질서업무로 편재한 경찰은 성매매에서의 거대한 알선조직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본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된 인권침해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속과 수사의 전문성을 가진 성매매전담수사체계를 제대로 꾸리고 여성을 범죄자로 단정한 단속을 멈추어야 한다. 성매매단속에서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하여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및 사법기관은 반성매매여성인권단체이 참여하는 성매매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진정으로 인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773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회원단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여성인권티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언니네 푸른꿈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상담소쉼터불턱자활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무지개쉼터자활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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