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도우미 폭행․감금 판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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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150-030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4호 전화 02)312-8297 / 전송 02)312-8297

담당 : 신박진영대표(010-9144-1031)

발신일자 : 2012년 11월 6일(화)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시민사회단체

내 용 : 노래방도우미 폭행․감금 판결 규탄 기자회견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12개 지역에서 반성매매사업 및 피해여성구조․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2. 11월5일자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노래방 도우미 폭행 기절시키고 감금 ‘그런데 벌금형?’이유가”(뉴스엔 http://www.newsen.com/ news_view.php?uid=201211051233402341)등의 기사에 따르면 노래방도우미를 폭행․감금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3.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참석요청 합니다.

 

 

 

붙임 1. 성명서. 1부.

붙임 2. 관련기사. 1부. 끝.

 

 

<붙임1>

< 성 명 서 >

폭행․감금을 저지른 범인의 취업이 피해자의 인권과 사회정의보다 중요하다고 판결한 이모 판사를 고발한다!

사건은 이렇다. 가해자 최모씨는 평소알고 지내던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던 황모씨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기절시키고 밤새 차에 태워 끌고 다닌(감금) 사건으로 상해 ․ 감금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11월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모 판사는 가해자 최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상해 감금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선고의 이유가 더 우리를 경악케 한다.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해당 판사는 “최씨가 초범이며 순간적으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감금은 추가범행을 위한 게 아니라 사태 수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직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경우 취업에 있어 심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기사 및 언론보도 내용 참조)고 한다.

그동안 사법부는 수많은 여성대상 범죄에 대해서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해자에게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주었고 그 결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아가 성매매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온정적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중시킬 뿐아니라 무차별적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온 국가를 불안상태에 빠뜨린 범죄행위를 양산하게 만들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보여준 개탄스런 여러 판결에 더해 폭행․납치를 저지른 범인의 취업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시한 이번 판결은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보호대상으로서 시민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자세가 ‘성매매’를 오히려 구매자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성매매요구를 거부하는 여성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성매매여성이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하는 등의 범죄가 손쉽게 저질러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바로 여성에 대한 흉악한 범죄의 원인이다. 사회정의를 파탄내는 이번 판결을 내린 이모 판사에게 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모판사를 고발한다.

2012년 11월 4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붙임2>

출처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11051233402341

[뉴스엔 김종효 기자]

노래방 도우미 폭행 기절시키고 감금 ‘그런데 벌금형?’ 이유가..

2012-11-05 13:53:43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해 실신케한 뒤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노래방 도우미가 소위 ‘2차’를 거부하자 격분해 폭행한 뒤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최모(31)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법원은 황씨가 노래방 도우미 황모(26 여)를 폭행 및 감금하고 돌아다닌 사실은 인정했으나 최씨가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했다.

또 최씨가 황씨를 감금한 것은 황씨가 실신하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지 추가범행을 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외에도 최씨가 이 사건으로 실직했으며 만일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향후 취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고 벌금형으로 양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1시30분께 노래방 도우미인 황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모텔에 함께 가자고 요구했으나 황씨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치자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도망치는 황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황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최씨는 황씨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황씨를 건물 계단으로 던졌다. 계단에서 구른 황씨는 실신했다.

최씨는 실신한 황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약 4시간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다 결국 다음날 오전 4시10분께 서울 광진구 한 병원에 내려줬다. 최씨는 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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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버스(적색) : 9403(분당-을지로 5가)

☞ 동부법원 앞 정류장 하차(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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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 03(강변역-용암사), 04(강변역-중곡아파트)

☞ 구의역(KT 앞 삼거리)정류장 하차(도보 5분)

– 마을버스 : 01(워커힐 아파트-정보화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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