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신매매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형법일부 개정안 관련 논평>

 

인신매매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2012년 8월에 정부(법무부)가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안이 2013년 3월5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및「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형법개정의 주요이유로 들고 있다. 그 주요내용 중 법적 규정력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었던 단순 인신매매죄를 기본 구성요건으로 신설한 것이다.

 

당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인신매매 관련 법제정의 필요성과 정부대책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여성단체들은 ‘다양화되는 이주에 수반하여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침해적인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법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신매매의 범죄 구성요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형법 개정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실재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정부 원안대로 19대 국회에서 형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제규정에 맞게 인신매매의 죄에 관한 별도의 장에서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인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는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육체적 폭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기타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동, 은닉, 또는 인계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제3조) 함으로써 인신매매의 수단을 매우 다양하게 포섭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비준을 미뤄왔던「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형법에서 규정하려고 한 점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현실에서 발생하고 변화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안에 국제규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행위가 추가되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위와 형태 및 수단행위도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신매매 정의’규정 조차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개정 되었다. 결국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라는 겉모양만 바꾼 법률은 변화된 시대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높다. 상징적인 개정이 아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2. 피해자 동의와 무관하게 인신매매 범죄는 성립되어야 한다.

인신매매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존재하더라도 인신매매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국가 간․계층 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동의할 정도로 취약한 지위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취약한 상황에서 행한 인신매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취약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았을 의사표시로서 진정한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상대방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취한 뒤 행한 인신매매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더욱 중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인신매매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항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3. 인신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 정책의 경우 체류자격 인정(T비자)과 피해자에게 영주할 수 있는 자격까지 보장하기도 하는 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인신매매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없고,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강제퇴거되거나 더 많은 착취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형법개정 이후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신매매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국가기구와 인신매매피해자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고 치료와 회복을 위한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을 담은 별도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 제정’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하루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3년 3월 8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