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도지사는 연이은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도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제주도지사는 연이은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도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성매매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써 공직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당장 실천하라!!!

연달아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성범죄 사실에 도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최극에 달하고 있음을 제주도는 직시해야 한다.

작년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의 청소년 성매매에 이어, 오늘 서부경찰서의 성매매사건공개에 따른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과 도교육청, 제주소방서 직원들의 성매매는 도민들에게 분노를 넘는 절망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8년째인데도 거리낌 없이 성구매하는 남성들과 우후죽순으로 확대되고 있는 변종성매매업소들에 대해 엄중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음은 제주도가 그간의 성범죄와의 조치와 노력이 전혀 작동되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 제주도는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를 통해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한 강력 조치를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많은 도민들은 그동안 제주지방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성매매등 사회적범죄 연루사실에 대한 분노가 강력조치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제라도 당장 실천해야 한다는 공론이 있다. 오죽했으면 파면, 해임등을 필두로 하는 조치들로써 공무원들의 공직, 공무 강조와 엄단을 예고했을까하는 생각들로 환영하면서 일부 성실한 공무원들의 공무적 노력에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과장, 동장, 교사, 119대원 성매매’ 한 사건발표로 도민들은 모든 지방단체와 더불어 고위 공직자들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창피해서 못살겠다’, ‘혈세먹는 공무원들을 당장 파면하라’는 도민들의 분노의 목소리와 함께 공무원들의 정체성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통해 제주도의 공직자 행위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조치를 적용, 발효하여 도민들에 대한 공분을 수렴하는 실천적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휴게텔 업소에서의 성매매로 밝혀진 이상 조사과정에서의 공무원들이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더불어 응당의 처분조치는 당연하다고 본다.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성범죄에 대한 조사까지를 병용하여 공직 스스로의 성범죄 중단을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중단의 노력이 없이는 상습적 범죄 또한 결코 중단되지 않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교훈으로 깨달아 제주도의 범죄중단을 분면히 선포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도내 신종 음란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이번 사건 관련한 내용으로 적발된 업소는 물론 조사관련 업소들에 대한 강력단속과 강력처벌로써 엄단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조사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업소에 대한 수사, 그리고 접대와 유착등 성매매범죄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공직자의 성범죄 소식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작금의 시대적 상황임을 직시하여 말로만의 대책이 아닌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도민들의 공직자 불신과 의구심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주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1. 제주지방경찰청창은 전수조사한 도내 신종 음란업소에 대한 공개 및 엄중 단속을 당장 실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성구매 남성들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 처벌로써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라.

2. 제주도지사는 불법 성매매를 사적인 행위로 취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 캠페인을 즉각 실시하고, 성매매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와 더불어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권 교육을 당장 시행하여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성매매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3. 제주도는 관련단체와 더불어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주도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강력한 홍보와 성매매 관련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하라.

2012년 2월 10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 (사)제주여민회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서귀포여성회/ 제주여성회(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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