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탈북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일명 일본원정성매매 사건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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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료

   2010년 10월 25일 (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4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미례(010-4718-0557)

 

  FAX : 02-312-8297 / 전화: 312-8297

 

 전국연대 : 성명서

 

발신일자 : 2010년 10월 25일 (월)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 용 :  탈북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일명 일본원정성매매 사건 관련 성명서

 

여성인권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귀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근절 및 피해자지원, 성매매방지법 제정등의 활동을 진행해 온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적으로 11개 회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언론을 통해 탈북여성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서 일본까지 가서 성매매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이들 여성들을 탈북자로 성매매여성으로 이중적인 낙인을 찍기도 하고, 경찰은 오히려 여성들을 범죄자로 입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우리단체는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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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탈북여성들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일명 일본원정성매매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월 22일 언론을 통해 탈북한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마사지 업주와 브로커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고 언론들은 경찰의 발표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일부 언론들은 여성들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이들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빚을 져서 이를 갚기 위해서,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탈북비용과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라면서 ‘일본에서 한달에 1500만원을 벌수 있다는 꾐에 빠져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하고, 처음에는 탈북자들의 조직이 관여했으나 이후 개별적으로 일본으로 돈을 벌기위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탈북여성들이 돈을 벌기위해서 성매매까지 한다는 식으로 여성들을 비하하면서 낙인찍고 그 책임을 여성개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본에서 운영하는 불법적인 성매매업소의 경우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많고 대부분 한국여성들을 유인, 모집하여 성매매를 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들은 국내에서 선불금이나 빚의 문제로 인해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올해 초 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가 유흥업소 여종업원 70여명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해외성매매 알선 조직을 적발한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업소에서 진 빚과 연리 150% 사채를 갚지 못하자 강제로 일본으로 가야했고, 성매매를 강요당해 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 또한 탈북여성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탈북과정에서 진 빚을 갚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과 보호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탈북여성들이 얼마나 쉽게 범죄집단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은 탈북여성들의 탈선이나 돈의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닌 우리사회가 탈북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기반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들 여성들이 취약한 상황에서 범죄집단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해 왔으며 이들의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는가를 우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는 사건이다 .

또한 경제적인 이유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들을 유인, 모집, 이동시키는 행위는 명백하게 인신매매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단순히 이번사건 관련 업주나 브로커를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불구속하고 있는데, 이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의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한 부녀매매죄를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여성들은 성매매피해자로 범죄자들로부터 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입건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여성들은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로 법에 명시된 피해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을 중심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나 생계대책등 보호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사회가 그 책임을 다 할 것과 또다시 여성들이 범죄자의 표적이 되어 2,3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25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