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월 30일 인신매매처벌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01129인신매매처벌특례법토론회_보도자료[1].hwp16.0K

보도자료

수신 : 언론사및 단체

발신 : 국회의원 이정희의원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용 : 인신매매처벌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담당 : 이정희의원실 정경윤보좌관(02-784-1723)

 

인신매매처벌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정희의원은 11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의 공동주최는 이정희 국회의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라는 말이 정착화 되어가고 있고 정부는 다문화대책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결혼이주 등 이주과정에 수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신매매범죄인데 현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인신매매행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들을 포함시키지 못해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신매매처벌특례법 제정을 통해 인신매매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날짜 : 11월 30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공동주최 : 이정희 국회의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사회 : 이영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 발제 : 소라미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권미주 팀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수미 소장(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정미례 대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토론 : 김현미 교수(연세대학교)

               김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현숙 상임대표(탁틴내일)

                조백기 사무국장(탈시설정책위원회)

                최현모 대표(한국이주인권센터)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담당 : 이정희의원실 정경윤보좌관(02-784-1723)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