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집적을 반대하는 집회 보도자료

여성폭력피해자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 최선의 대책이 아닌 최악의 선택, 여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통망에 집적하는 것을 반대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11일(금) 12시, 여성가족부 앞

 

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근절 및 피해자지원, 성매매방지법 제정등의 활동을 진행해 온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적으로 11개 회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각 지역에서 성매매 상담소 및 쉼터와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탈성매매의 과정을 지원하면서 우리사회의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우리단체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구조와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고 각 지역에서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성매매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 위협이 심한 한국사회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의 인권보호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국가는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도 2010년까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들에게 전자정보책의 일환인 사복시와 사통망의 사용을 유예해 왔습니다.

 

3.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제대로 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시책이니 어쩔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폭력 관련 시설들에게 사복시와 사통망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전자정부화대응모임’에서 계속적인 문제제기로 2010년 12월에 여성가족부는 시설입소자의 정보는 수기로 보고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고 있지만, 단체가 수기로 보고를 하더라도 지자체 공무원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사통망에 집적해야만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4. 이에 우리는 여성폭력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집적해야만 하는 현 상황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시설입소와 이용을 기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처한 폭력피해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에 항의하고 조속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한올지기, 여성인권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상담소, 쉼터 푸른꿈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새움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상담소, 쉼터 불턱,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 참고 : 집회순서와 성명서는 최종본이 아니므로 변경과 수정될수 있습니다.

 

붙임 1. 집회 순서

붙임 2. 성명서

 

 

붙임1. 집회순서

 

집회순서

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1. 여는말 및 경과보고_ 사회자

 

2. 발언

1) 폭력피해여성은 안전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2) 최악의 강요, 개인정보집적을 반대한다

3) 그 외

 

3. 퍼포먼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한가요? 행복e음? NO! 행복끊김!! / > 피켓팅

 

4. 성명서 낭독

 

 

붙임2. 성명서 

 

여성폭력피해자의 신상정보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버젓이 존재하고 착취자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매도하는 우리사회 분위기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상정보는 프라이버시권 보장 이전에 삶의 권리를 보장받는 문제이다. 때문에 ‘지원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개인신상정보를 지키려는 노력은 생존 싸움이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에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한 복지 기준 때문에 여성폭력 피해여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맥없이 내줘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성폭력 피해회복과 여성인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다. 빈곤, 장애, 교육, 노동, 의료 등 사회복지 지원이 다각적으로 분화되어 그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 사회적으로 보장되고 있듯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부 지원은 피해자의 현실과 요구에 기인하여 이뤄져야 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정부의 서버에 남는 것 등 어떤 식의 정보집적도 원치 않는다. 가해자로부터의 신변 위협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의한 편견과 낙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개인정보요구를 전제로 한 지원 방침은 가해자와 착취자로부터의 위협에서 탈출한 피해 여성에게 안전과 보호가 아닌 또 다른 불안과 위협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선택이 아닌 강요가 되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지원을 회피하게 할 뿐이다.

 

“H는 10여년의 성매매 집결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활지원을 받고자 결심한다. H는 지원기관의 존재를 알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지원기관에 방문하여 자신의 실명을 밝힐 수 있었다.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정부기관에 신상정보가 보고된다고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정부기관 등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H는 직업훈련지원을 받고자 보호시설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보호시설에서 입소동의서를 통해 신상정보가 지자체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혹스러워 한다. 그 신상정보가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하, 사통망)에 입력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H는 결국 지원 받기를 포기하고 돌아선다.”

 

위의 H는 가족에 알려질까봐 모든 혹독한 상황을 견뎌냈던 성매매 피해여성, 성폭력 사실이 알려져서 직장을 잃을까봐 침묵한 채 고통을 삭이는 성폭력 피해여성, 남편이 쫓아와서 더 큰 폭력을 행할 것이 두려워 집을 떠나지 못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다.

이번 사통망의 개인정보 집적 문제는 위기상황에서 집을 뛰쳐나오거나 빚더미에서 업소를 벗어난 여성들보다는 어딘가에서 상처를 드러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수많은 H의 접근성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피해자신상 집적·자료화는 <행복e음>이 아닌 행복 끊김이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은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구축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기반 조성, 회계의 투명성 제고, 시설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2010.1,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 시설은 시설 운영비 외에도 이용자의 인원과 상담·지원 내용을 근거로 운영되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목적인 <회계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지원 현황과 내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복지정책 기초 자료 확보>의 목적 또한 시설 이용자의 지원 내역 등 이용자 정보 집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자정부화 로드맵 추진 일환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시설정보를 체계화함으로써 시군구간, 서비스간 연계체계가 미흡한 새올행정시스템의 정보를 통합한 자치단체의 복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고 각 지원시설에 복지자원의 효율적 제공을 이유로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행복e음을 구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2010.1.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폭력 피해자를 만나서 지원하는 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데이터>로 자료화하고 복지시설을 <관리·통제>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애초의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정책과 안전망 제공이라는 본질을 호도하는 과정이 아닐 수 없다.

전자정부화 시책에 폭력피해여성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지원 여부’를 놓고 행복e음 사용을 강행하는 것은 지원 단체에 대한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거한 단체 길들이기에 다름아니며 이는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 수혜를 받으니 당연히 신상 등록해야 한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피해자의 다양한 피해 상황과 문제 해결에 맞춤형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100명에게는 100가지의 인권이 있듯이 피해자가 처한 현실에 근거하여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작동할 때 피해에 대한 접근과 회복이 가능하다. 정부의 투입 예산은 단체의 중요한 자원이지만, 단체의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인권에 기반한 사례 관리와 지원 집행이 피해자의 욕구와 노력에 맞추어져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되는 과정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접근성, 안전성과 인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 지원’과 피해자의 ‘정보 인권’이 교환되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며 정부의 사복시 사용 요구가 현재 지원시설의 피해자 지원 방침과 취지를 왜곡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의 안전권과 지원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망의 정보 집적을 반대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단체의 자율성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일방적인 사용강제와 정보입력은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지원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안을 가중시킬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설것을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여성폭력피해자인권 침해하는 자산조사와 피해자 신상정보 집적에 반대한다!!

● 지원정책은 인권정책이다. 어쩔수 없는 정책이 아닌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한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리·통제 전산 시스템의 일방적인 사용을 강제하지 마라!

2011년 2월 1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한올지기, 여성인권티움 부설 느티나무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상담소, 쉼터 푸른꿈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새움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상담소, 쉼터 불턱,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