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검찰 스폰서 기소 관련자에 대한 무죄선고에 대한 논평

논 평.hwp32.0K

보도자료

   2011년 1월 28일 (금)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504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정미례(010-4718-0557)

 

  FAX : 02-312-8297 / 전화: 312-8297

 

 전국연대 : 논평

 

발신일자 : 2011년 1월 28일 (금)

 

수 신 처 : 각 언론사 NGO, 여성, 사회 문화 담당 / 단체

 

발 신 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내 용 : 검찰과 스폰서 관련자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논평

여성인권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귀기관에 경의를 표합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2000년 군산대명동 화재참사 이후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근절 및 피해자지원, 성매매방지법 제정등의 활동을 진행해 온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적으로 11개 회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명‘검찰과 스폰서’ 사건의 주요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오늘 무죄판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합니다.

[논 평]

향응을 받은 돈이 청탁명목으로 보기에는 고액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데 그렇다면 얼마가 고액이고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단 말인가?

2011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10년 4월 MBC PD수첩을 통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건설업자 정모씨가 제보한 일명 ‘검찰과 스폰서’사건과 관련하여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정씨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2명의 검사들과 향응을 받은 부분은 정씨 등에 진술 등에 비춰 인정할만 하다”면서도 “한 전 부장과 정씨가 4~5년 간 연락이 없었다가 처음 만난 상태에서 청탁을 할 가능성이 적고, 향응을 받은 돈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그나마 특검이 겨우 관련자 몇 명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는데,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은 특검수사의 부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에는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오히려 더욱더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결국 접대는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으로 접대와 직무연관성을 철저히 분리시킴으로써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청탁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이 있지 않는 사람에게 향응과 접대를 하며 택시비로 100만원을 주는 행위가 관련 청탁과 무관한가? 행위 자체에 이미 그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수있을 것이다. 물론 재판부는 공정하게 법리해석을 해야 하겠지만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더욱 엄정한 잣대로 관련자들이 처벌되기를 바라는 국민 일반의 정서를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무소불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게는 얼마의 청탁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우리는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 집행기관인 검찰 고위간부의 위치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유무형의 접대와 청탁, 스폰서를 당연시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오늘과 같은 판결은 권력집단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키지 않을 까 우려된다.

검찰은 혐의사실과 입증내용을 보강하여 즉시 항소하여야 하며, 우리는 이후 재판과정에 대해서도 끝까지 주목할 것이다.

2011년 1월 2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