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제2조제1항제2호다목)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 및 범죄 수익 몰수, 추징을 촉구하는
공 동 고 발 기 자 회 견
■ 일시 : 2014년 10월 0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주지방검철청 앞
■ 기자회견 순서
1. 인사
2. 참가자 소개
3. 공동고발 관련 취지 및 내용 설명
4. 공동고발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 응답
6.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주최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