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성명서 – 제주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장 성희롱 진정제기 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경고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제주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장 성희롱 진정제기 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경고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8월 17일 제주시교육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장의 성희롱 및 학교 운영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교사에 대해 8월 16일자로 경고 처분하고 강제전보와 승급 등의 인사 상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렸다고 한다. 제주시 교육청 관계자가 교사에게 직접 전한 경고처분의 사유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학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학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도교육청 홈페이지 글을 게재함으로서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제기 과정에서 언론에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비밀 엄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제주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를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보자. 제주시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있기 훨씬 전에 이 사건에 대해 소식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지역의 여론이 들끓고,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결정을 발표한 후에야 당사자를 해임한 것에 불과하다. 학교 성폭력 사건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교육청의 업무태만이다. 그런 교육행정당국이 거꾸로 교장에 의한 학생 성희롱 피해를 중단시키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한 교사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것 어불성설이고, 전형적인 탁상공론적인 행정처분으로 도민으로서, 학부모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 사건의 본질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교육청의 조치로 인해 학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무관심하고 방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이 교사가 학생들을 연민과 이해로 공감하여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면 성희롱 행위자인 문제의 교장은 지금도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학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교장 등 고위 교육자이고 교육당국이 이 사건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교사가 교육청으로부터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해학생의 편에서 사건을 알릴 수 있겠는가? 교육청의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교육공직자의 성희롱, 성폭력을 만났을 때 교사들로 하여금 침묵을 하도록 강요하고, 결과적으로 학내 성폭력을 양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번 경고조치는 학내 성폭력 발생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 의지를 상실케 함과 동시에 또다시 학내 문제 발생 시 은폐 되거나 조작 혹은 축소되는 등의 상황을 반복케 할 것임에 대해 우려를 낳는다.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갖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교사에 대한 경고조치와 더불어 강제전보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교육 당국의 조치는 철회 되어야 마땅하다.

  더불어 교육 당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앞서 학내 성폭력 문제의 피해자인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곧 개학을 앞 둔 시점에서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뒤로 하고 교사 징계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은 해당 학교 학생들과 그 부모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기에 도 교육청이 학내 및 학교 주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번 경고조치가 잘 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교사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제주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장 성희롱 진정제기 한 교사에 대한 부당한 경고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 제주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라!


2010. 8. 20


제주도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평화인권센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8/25/0200000000AKR20100825130600056.HTML?did=1179m

여성단체, 제주시교육청 항의방문

(제주=연합뉴스) 김혜영 기자 = 제주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25일 제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해 ‘학교장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여교사에게 내린 경고조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제주시교육청을 찾아가 “학생들을 위해 성희롱을 고발한 교사를 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는 교육청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경고조치가 학내 성폭력 발생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 의지를 상실케 함과 동시에 또다시 학내 문제 발생 시 은폐되거나 조작 혹은 축소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내 성폭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제주시내 모 중학교장의 성희롱 및 학교운영 관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여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려 파문이 인 바 있다.

   kim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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